화물차주 산재보험 및 보상
1. 화물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를 말하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와 위・수탁차주(같은 법 제40조제1항, 일명 “지입차주”)가 포함된다.
2. 보조기사의 사업주
→ 보조기사를 둔 화물차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며, 보조기사의 사업주가 된다.
3. 화물차주의 자동차보험 v 산재보험
→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운전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도 보장이 되며, 화물의 상・하차, 휴게시간, 운행 대기 중 재해 등 업무와 연관된 모든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져 보상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경우 휴업손실 등 현금급여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나,
→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단. 예외는 있음)
4.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사업주)
→ 보험가입자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 따라서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 운송 책임을 지는 자를말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①운송사업자와 ②운송주선사업자(자기계약에 한함), ③화주(사업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5. 화물차주의 자동차보험 v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과실여부에관계없이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종합보험(임의가입)으로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특약)로 구분.
→ 여기서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는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산재보험과 무관.
→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므로 산재보험료와 이중부담이 아니다.
→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영역이나 임의가입 사항이므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을 제외함으로써 산재보험료와의 중복 부담을 면할 수 있디.
*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므로 해당 특약에 가입된 사람이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6. 화물차주의 산재보상
→ 재해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상 청구를 해야 한다.
→ 아울러, 사업주는 날인 제도는 ’18.1.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재해자본인의 서명만으로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7. 화물차주 재해 시 최초 산재보험 공단 관할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8. 화물차주 출퇴근산재
→ 출퇴근재해로 산재보상 가능.
9. 화물차주가 화주 사업장에서 물품 상하차 중 사고
→ 업무수행 중 재해라면 산재보상 가능.
10. 혼적(사업주가 다름) 중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책임
→ 2개 회사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던 중 재해 시 혼적과 관련된
모든 사업주가 재해책임의 사업주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