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그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회복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필요비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는 도래한다.
③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있다(대판 2018.6.15., 2018다206707).
② 대판 2011.12.13., 2009다5162, ③ 대판 2018.6.15., 2018다206707, ④ 대판 2018.3.27., 2015다3914
2. 민법에서 정한 각종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전세권자는 필요비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유익비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소유자(전세권설정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그가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에 대하여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임대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 한정된다.
④ 사무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하고, 또한 유익비의 지출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의 현존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임차인은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제626조),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① 제309조, 제310조, ② 제203조 제1항, ④ 제739조 제1항
3. 소유권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의 유무는 상대방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이익(제211조에서 명문으로 정하는 ‘사용, 수익, 처분’의 이익이 대표적인 예이다)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그러한 권리 침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 경우 손해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며, 점유 여부는 단지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판 2012.1.27, 2011다74949).
① 대판 2016.5.24, 2012다87898 ② 대판 2017.6.19., 2017다211528 ③ 대판 2016.5.24., 2012다87898
4.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년 법원사무관)
①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②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③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한 이상 이후 건물이 완성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등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④
해설 : ④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등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6.1.28, 2013다59876). - 제215조 뒤
①대판 2017.5.31., 2014다236809 - 제215조 뒤, ②대판 2006.10.26., 2006다29020 - 제215조 뒤, ③대판 2013.3.28, 2012다4985 - 제215조 뒤
5. 구분소유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등을 상대로 그러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위와 같은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된 경우,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해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에 의한 결의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관리하고(집합건물법 제16조),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도록(집합건물법 제17조) 명시되어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매장’에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다(대판 2018.7.12., 2017다291517).
① 대판 2018.6.28., 2016다219419, ③ 대판 2018.3.27., 2015다3471, ④ 대판 2018.9.28., 2017다273984
6.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년 법원사무관)
①주위토지통행권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②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③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①
해설 : ①주위토지통행권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19조).
②대판 1991.4.23., 90다15167 - 제219조 뒤, ③대판 2003.8.19., 2002다53469 - 제219조 뒤, ④대판 2006.10.26, 2005다30993- 제219조 뒤
7. 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년 법무사)
①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③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로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④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민법 제220조 제1항). 그러나 위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민법 제221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성토하여 지반고를 높여 단지 우수(빗물)의 흐름을 막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 조항에 정한 승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 ⑤ 민법 제221조 제1항 소정의 '자연히 흘러오는 물'이라 함은인공(인공)에 의하여 지상에 떨어지거나 지상으로 분출되는 물이 아닌 우수도 여기에 포함된다.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성토하여 지반고를 높이거나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종전에 높은 곳으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우수의 흐름을 막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221조 제1항 소정의 승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대판 1995.10.13., 94다31488). - 부록 제221조 뒤
①대판 2016.12.15., 2015다247325 - 제218조 뒤, ②대판 2014.12.24, 2013다11669 - 제219조 뒤, ③대판 2003.8.19., 2002다53469 - 제219조 뒤, ④대판 2002.5.31, 2002다9202 - 제220조 뒤
8. 민법 제219조와 제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도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인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정답 ②
해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대판 2017.1.12., 2016다39422).
① 대판 2002.5.31., 2002다9202 ③ 대판 2003.8.19., 2002다53469 ④ 대판 2017.1.12., 2016다39422
9. 다음은 상린관계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전선 등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제218조를 유추적용하여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민법 제229조 제2항이 ‘양안(兩岸)의 토지가 수류지(水流地) 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수로와 수류의 폭을 임의로 변경하여 범람을 일으킴으로써 인지(隣地)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④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민법 제218조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疏水)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6.12.15., 2015다247325).
① 대판 2012.12.27, 2010다103086 ③ 대판 2012.4.13., 2010다9320 ④ 대판 2011.7.28., 2010다108883
10.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2018년 법원서기보)
①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②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④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이러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③
해설 : ③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 등기명의인은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7.6.14, 2006다84423). - 제245조 제1항 뒤
①대판 2009.7.16, 2007다15172 - 제245조 제1항 뒤, ②대판 2000.8.22., 2000다21987 - 제245조 제1항 뒤, ④대판 1997.8.21, 95다28625 - 제245조 제1항 뒤
11.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년 법원주사보)
①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미등기 부동산이나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다.
②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면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가능하고(대판 1993.12.14., 93다5581),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대판 2006.9.28, 2006다22074). - 제245조 제1항 뒤
②제245조 제1항, ③제245조 제2항, ④제246조
1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년 법원사무관)
①민법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온․공연한 점유는 민법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당해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된다.
②특정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시점에서의 점유를 증명하면 그 사이 점유 계속의 추정을 받을 수 있으나,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계속은 추정될 수 없다.
③점유가 상속된 경우, 원고는 상속일부터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같이 주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④점유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점유한 시점의 확정 없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점유사실만 인정되면 된다.
정답 ④
해설 : ④대판 1994.3.22, 93다46360 - 제245조 제1항 뒤
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대판 1997.8.21., 95다28625). 따라서 당해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제245조 제1항, 제197조 뒤
②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대판 1996.9.20, 96다24279). - 제198조 뒤
③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대판 1996.9.20, 96다25319). - 제193조 뒤
13.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2018년 법원행시)
①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②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에 의하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래의 소유자인 소유명의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시효권리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한다.
④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⑤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있는 종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해설 : 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한 경우시효취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부담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9.4.11., 88다카8217).- 부록 제245조 제1항 뒤
①대판 1996.12.10, 94다43825 - 제390조 뒤, ②대판 2006.5.12., 2005다75910 - 제245조 제1항 뒤, ③대판 2003.8.19., 2001다47467 - 제245조 제1항 뒤, ④대판 2015.2.26, 2014다21649 - 제245조 제1항 뒤
14. 다음은 민법상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판례에 따를 때 틀린 것은?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점유자는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이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6.10.27., 2016다224596).
① 대판 2017.1.25., 2012다72469 ② 대판 2009.12.24, 2008다71858 ③대판 2000.8.22., 2000다21987
15. 다음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③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이 경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9.12.10., 99다25785).
① 대판 1996.10.17., 96다12511 ② 대판 1989.12.26., 87다카2176 ④ 대판 2017.12.13., 2016다248424
16. 다음은 민법상 증여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수증자의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으나,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으며, 또한 그 부담의 한도에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 ③
해설 : ⓐ 제555조, ⓑ 제556조, ⓒ 제557조, ⓕ 제562조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제560조).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으나(제559조 2항), 그 부담의 한도라는 제한 없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561조).
17.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년 법무사)
①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②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그와 같은 하자 보수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670조 제1항). 이때 민법 제670조 제1항에 정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④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⑤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기한 해제권은 특별한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 ⑤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대판 2009.9.24, 2009다37831).- 제555조 뒤
① 대판 2009.10.15., 2009다42321- 제999조 뒤, ②대판 2012.4.26, 2009다65515– 제162조 뒤, ③대판 2004.1.27, 2001다24891– 제671조, 제162조 뒤, ④대판 2002.4.26, 2001다8097– 제205조, 제162조 뒤
18.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년 법원사무관)
①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해제는 통고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의무를 진다.
정답 ④
해설 : ④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대판 1992.5.12, 91다2151).- 제565조 뒤
①대판 2008.3.13., 2007다73611- 제565조 뒤, ②대판 2015.4.23., 2014다231378- 제565조 뒤, ③제565조 제1항
19.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년 법원주사보)
①계약금의 교부가 매매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②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③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다.
④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계약금계약이라 하고, 이는 요물계약이다.
정답 ③
해설 : ③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5.4.23, 2014다231378).- 제565조 뒤
①제563조 참조, ②대판 2006.2.10., 2004다11599- 제565조 뒤, ④대판 2008.3.13, 2007다73611- 제565조 뒤
20. 매매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④ 민법 제578조와 민법 제580조 제2항이 말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과 같이 국가나 그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8.9.13., 2015다78703
② 대판 2018.9.28. 2016다246800, ③ 대판 2011.5.13., 2011다1941, ④ 대판 2016.8.24., 2014다80839
21. 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년 법원주사보)
①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④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 ③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라도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제603조 제2항).
①제599조, ②제600조, ④제607조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년 법무사)
①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민법 제614조는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의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필요는 그 지상 건물을 사용수익할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통상의 의사해석에도 합치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만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③부동산교환계약에 있어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행하여진 경우, 그 일방(A)이 상대방(B)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B의 손해배상채무와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⑤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므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 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7.7.8, 97다2177).– 제561조 뒤
①제559조 제1항, ②대판 1993.11.26., 93다36806– 제614조 뒤, ③ 대판 2014.4.30., 2010다11323– 부록 제536조 뒤, ④대판 1989.6.27, 89다카2957– 제605조, 제500조 뒤
23.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년 법원주사보)
①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②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①제626조 제2항, ③제643조, ④제646조
24. 임대차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다.
②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③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④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고(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성립한다. 한편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판 2018.7.11., 2018다200518).
② 대판 2018.3.15., 2015다239508, ③ 대판 2018.7.11., 2018다200518, ④대판 2018.7.11., 2018다200518
25. 다음은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큰 도움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