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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생활협동조합.여행생협.여행협동조합.여생,(협)여행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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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가입신청 협동조합 업무지침. 표준정관례-기획재정부
일섭 추천 0 조회 345 12.11.17 15:2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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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20 22:07

    첫댓글 조합원의 종류에서 생산/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조합원에 대한 언급은 없나요. 여행조합의 경우에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 경우에 제가조합원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소비자 되고, 우리 집 빈방을 조합원 대상으로 민박처럼 빌려주면 생산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나소나 가정집 빈 방을 빌려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협동조합을 통하여서는 저렴하게 빈 방을 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그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행조합은 두 경우의 조합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조합원 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작성자 12.11.21 13:24

    여행생활협동조합이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의료생협이 일종의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하지요. 조합원내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내 방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 여행가기도 하지요..또 어떠한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법인도 출자하고 상호출자도 가능합니다. 연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 12.11.21 11:53

    저희 얼숲두레도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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