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내 용 |
서비스 지역범위 | ■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
목적 | ■ 기초 돌봄이 취약한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자아개념, 자존감, 대인관계, 정서적 안정감 등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 5세 ~ 만15세 ■ 가구특성(욕구기준) : 저소득 ■ 우선순위 : 1. 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정 |
제공기관
제공인력 |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 정교사,“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이하“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이하“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자격기본법”제17에 의한 독서지도사, 방과후지도사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서비스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자격기본법”제17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상담학, 상담심리학,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아동관련 사회서비스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0,000원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서비스 제공 이후 당일 결제하되(원칙), 서비스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 1개월마다 ■ 재판정 사업 여부 : 해당사업 아님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이용자의 욕구 수준 등 상태 파악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 실시 → 사후관리 연계 |
효과성검증 | ■ 시점 :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모든 사업 공통 : 옥스퍼드 행복감, 서비스 만족도 (필수) 자아존중감 척도 (선택)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도(변화도)/ 학교적응/ 학교과제물 달성/ 학교성적 향상도/ 또래관계증진, 가족관계 증진 등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①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학교과제물 달성, 학교성적 향상, 또래관계 증진, 가족 관계증진 20% 이상 향상 ② 서비스 이용자 행복감 70%이상 ③ 아동, 부모 서비스만족도 80% 이상 / 기타 검증된 검사도구 추가활용 가능 |
기타등록 조건
유의사항 | ■ 집단 규모 : 제공인력 1명당 3인의 이용자이용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제공기관선택) -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예) 10명인 경우 33㎡+3.3㎡=36.3㎡ - 재가방문(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 기록 ■ 종결일지 작성·보관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 |
안전관리 기준 | ■ 안전관리기준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 2. 안전교육 :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실시(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 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기관방문형)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재가방문형) 제공인력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 하여야 하고, 관련 법에 따른 산재보험도 반드시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