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물품구매적격심사시(1.9억원이상 10억원미만, G2B물품번호46171646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로 제한)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이행실적에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이란 당해입찰 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 품질등이 동등미만인것으로............
**일반 CCTV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이지만,무인단속시스템(46171646)으로는 행자부 적격심사에 따라서 입찰공고함***
1. 계약목적물이란 불법주정차단속용에 한하고, 동일종류인 무인단속시스템에 한하여 등급을 매겨 배점하여야 하는지?
2. 일반 CCTV(화상감시카메라)설치 공사(납품)도 유사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만약 적격심사 배점이 미달되어 낙찰자로 결정이 안되는 경우에도 계약포기서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4.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정당한이유(이윤이 적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경우)포기하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체제재 여부 ?
** 현재 물품적격심사건입니다. 공고문에 당해물품에 대한 동등이상, 이하를 명시하지 않아 차순위가 이의를 제기중입니다.
[답변]
질의1,2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품적격심사에 있어서 실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1] 주1)의 규정에 의하여 동등이상 물품실적과 유사물품실적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적용하되 30점을 초과할 수 없는 바, 동등이상 물품실적은 동일종류로 성능·품질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을 말하고, 유사물품 실적은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등이 동등미만인 것을 말하며,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품질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3000Ansi 카메라의 경우 3000Ansi급 이상은 동등이상 물품이고, 2500Ansi급은 유사물품 실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명칭 ·사업명등을 달리 사용하였더라도 입찰공고, 규격서, 시방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등과 동일한 종류로서 규격·성능등이 동등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하여 동등이상 실적 또는 유사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3관련)
귀 질의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별도의 계약포기서를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적격통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4관련)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하시고 아울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근거 : H074804, 2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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