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0~14:20 1143~1160 50
불법행위: 750조대로 누군가가 갖고 있던 법익을 과실로 침해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
1. 불법행위 책임을 물려면 권리가 유효해야 하고, 전매차 중 국가공무원 과실로 원인무효 등기로 발생시 전매인은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 수 없다.(98)
2. 원래 일조권이 부족했던 곳에서 추가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긴 곤란하다(01).
3. 도박 손실은 도박 행위자가 자초한 책임으로 도박 사업장 직원이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14전합).
4.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가 없어도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 그런 유사 내용을 처단할 주의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09전합).
무과실 책임: 이익을 위해 위법할 수 있는 위험을 향유하고, 증명책임이 어려운 사안에 주로 적용된다.
1.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책임은 소송물을 달리해 한 쪽에서 감책 됐어도 후소를 제기해 받을 수도 있다(13).
민사 불법행위와 형사 책임:경계가 매우 애매하다. 형사책임은 비난 가능성을 통해 가능성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민사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결과책임이라는 차이가 있다?
1. 경찰이 범인을 쏴 죽인 사안에서 형사책임이 조각돼도 민사상 사살책임이 부정되진 않는다(08).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도 위법해도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진 않는다(21).
1. 과실의 실화책임, 운송계약, 의료사고 등에서 경합하는 일이 많다(83전합)
2. 상계권의 부작위에 대해선 상계 채권자 마음이라 제삼자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진 않는다(02).
고의, 과실: 불법행위의 결과를 인식하는 정도면 인정되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식할 필요까지 없다(02).
1. 가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과실을 심리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할 순 없다(95).
2. 실화책임은 고의 중과실이 아니여도 과거에 너무 컸던 책임 탓에 불소급의 원칙이 있음에도 개정전 사건에도 경감규정이 유추적용되고 있다(10).
3. 실화책임은 최근엔 중과실만 아니면 배상책임을 경감 받을 수있다(12).
중간책임: 무과실책임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쌔한 일이라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고 못하면 패소하는 무과실책임에 많이 가까운 사안을 말한다.
1. 치료 도중에 환자가 급사했는데 극히 이례적인 사안(95).
2.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 후 존재여부를 본안 소송에 넘겼다가 패소한 경우(92). 다만 형법상 형사책임이 무죄가 됐다고 무고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알고 남소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96).
책임지능: 753조의 기준은 15세 정도로 본다(77,78).
사회 상규상 인격권의 침해:물권적 청구권은 인격권에도 인정하여 침해제거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96).
1. 피해자 일상을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촬영→초상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06,12)
2. 사회상규를 벗어난 성적 표현(98).
3. 종교재단 설립 학교에서 교양을 벗어난 수준의 특정 종교교육을 일방적으로 실시(10전합)
4. 여성회원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는 것(11).
5. 교수에게 업무 배제를 위해 비전공인 수업을 강요하는 것(08).
6. 변호사의 인맥지수(승소율이나 전문성은 상관없음)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11전합).
가족권: 성적 성실의무를 일탈한 부정행위에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65,67) 부정을 행한 제3 가해자에게도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15).
1. 부정행위는 부모의 사정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05).
2. 사실혼 관계도 보호 법익이 없진 않아 부당파기는 불법행위 책임 성립(63), 성적 부정에 대해서도 부정행위자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61).
3. 예외적으로 840조의 중대한 사유가 성립한 상태에서 법적 이혼 절차만 없을 뿐인 수준으로 파탄이 난 상태에는 공동생활의 의무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어 불법행위이 없다(14전합).
일조권: 수인 한도를 넘어서 일조를 방해하면 불법행위 성립(01).
1. 일조권자는 소유자 용익권자 임차인을 말하며 일시 이용하는 지나가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08).
2. 일조방해 건축 도급에 대해선 이해관계의 일치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수급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05).
3. 공법상 적합했어도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면 불법행위 성립(00).
4. 일조침해 손해엔 일조권 감소로 부동산 가격 감소 손해가 포함되며 일조 장해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감소액을 부동산 감정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99).
14:45~15:15 1161~1170 30
조망권? 수인한도로 판단되고, 공작물로 얻은 한강뷰 같은 법익은 보호할 수 없다(07).
부존재한 권리의 남용: 정당성은 없는데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만 줘서 안된다.(99)
1. 증권회사 임직원의 손실 보전 투자 권유에 대해선 거래 경위 ,무경험 ,과대한 위험성을 적극 권유해야 위법성을 진다 평가할 수 있다(99).
2. 법익은 적은데 상대를 괴롭히기만 위한 남소는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에 이르면 위법성이 있다(94, 97, 87)
3. 편취된 기판력에 대해선 기판력의 존중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 성립(95).
4. 시효취득으로 뺐긴 줄 알면서 처분 한 건 불법행위 구성(99).
정당방위: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91).
1. 운전병이 과속하다 행인치는 걸 피하려고 박은 건 지 잘못에서 기인하여 긴급피난이 아니다(68).
2. 체벌이 정당하고 싶으면 교육상 필요에 다른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하고 소회관념상 비난 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91).
손해의 존재?
1.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잔존 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았다는 사정이 나타날 때 까지 피해자가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단정할 수 없다(89,01).
2. 기형아 판별 검사를 설명하지 않아 장애아를 중절하지 않고 출산한 사안에서 손해라 단정할 수 없고 장애가 의사탓은 아니다?(99).
3. 집행법원 과실로 가압류에 실패한 사안에서 다른 재산에 가압류 하면 되지 저 잘못으로 추심이 곤란해 진 건 채권자가 증명해라 ㅋ(03).
4. 은행의 부실대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곧바로 대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08전합).
인과관계: 상해 피해자가 다른 사고에서 사망한 경우 상해와 사망사고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입증되지 못하면 사망까지의 손해만 배상(95).
1. 골절로 두 다리를 못쓴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은 골절과 조건적 인과로 골절 가해자는 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한다(98).
2.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상해를 입은 학생이 중증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안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인한 인과를 인정한다(99). ← 역주 중증 우울증은 제 우울증보다 딱 한단계 높은 우울증입니다.(병역 판정 검사에서 경도=3급, 중도=4급, 중증=5급, 쓰레기 같은 공교육 덕분에 교사들이 중도급 환자를 너무 양산해서 4급 정도론 요즘 사회통념상 우울증 취급도 못 받더군요 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3. 토지에 공장을 짓고 산업 폐기물을 묻은 다음에 팔았는데 오염 예상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16전합)
원인 경합의 불법책임: 760조. 원인이 다른 원인을 만든 인과가 존재하는 경우다.
1. 인화성 물질이 산재한 건물 내에서 화재 우려가 많은 작업 중 진짜로 피용자가 타죽은 사안에 불을 낸 사안에 점유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758조), 사용자는 보호 의무 위반 책임(755조)를 부진정 연대책임 진다(99).
2. 군에서 유출된 총기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술 관리 책임과 총기 범죄자의 피해자의 손해 사이 상당 사이 인과가 있다(01).
3. 무면허자가 대여차로 사고를 친 경우 무면허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대여사업자의 허술한 확인은 상당 인과가 있다(98).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자가 의료과실로 악화당한 경우 의사만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만 손해 사이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필요적 경합: 지병, 자연이 사고친 경우(…)가 불법행위의 원인에 기여시 불가항력(act of god)으로써 배상책임 경감.
1. 원전의 배출 온배수를 이용하던 근처 양식장이 과배출로 망한 경우 자연력과 피해자 과실이 있는 건 맞는데 원전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였다면 딱히 책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03).
2. 피해자가 원래 기왕증을 앓고 이게 교통사고로 악화된 경우 일실 수입에서 기왕증의 부분은 다소 참작돼서 감책될 수 있다(04).
15:40~16:50 1171~1189 70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 법정 감독의무자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이 없다(72).
1. 쓰레기 교사의 감독책임은 학교 내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진 않고 교육활동과 이에 밀접 불가분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우연과 돌발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93,97)
2. 대리감독자가 책임을 부담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756조에 의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81).
3. 감독 의무위반과 손해발생의 상당인과 관계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94전합).
4. 재수학원 다니다 사람을 팬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책임을 부정(03).
사용자책임: 많은 피용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도 사용자의 이익에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85).
1. 구상권을 인정하는 점,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에게 일단 대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92전합,06)
2. 비슷한 걸로 이행보조자가 있는데 이행보조자가 되는덴 채무자의 의사관여 정도면 족하지만(99) 756조 사용의 요건은 별개다.
3. 사용자의 선임 과실과 피용자의 가해행위간 인과관계 소명시 사용자도 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66).
사용관게: 사실적 일시적이어도 무방하지만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하 집행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
1. 수임인도 위임인에게 지휘를 받는 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다.(98)
2. 반드시 본인이 고용한 피용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92)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맡겼는데 다른 동업자가 선임한 피용자가 사고를 쳐도 사용자 책임책임은 같이 진다(06).
3.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임대계약을 포괄 위임 시킨 경우 중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임대인은 사용자책임을 진다(22).
4. 피용된 운전사와 사용자가 같이 차를 임대한 경우 운전사 과실에 대한 손해에 대리감독 책임이 있다(80).
명의대여: 명의 대여자는 아무튼 무자격 명의 사용자에 대해 빌려준 책임을 줘야 한다.(김증한, 김학동) 피용관계 조차 필요 없다.(87,94,01)
1. 자동차 지입사업체에 대해선 지입차주에 대해 지입료를 징수하는 지입 사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00).
2. 다만 허가명의자에 허가 기준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이 아닌 숙박업 같은 경우엔 대여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때도 가끔 있다(93).
도급인 책임?: 757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664조 책임을 지고 사용자 책임은 원칙적으론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06).
1. 도급인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고 감리하여야 지휘 감독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88).
사무집행에 관하여: 본래의 사무집행보다 약간 넓은 개념이다. 피해를 본 제3자는 가해자를 한 피용자를 제외한 전원으로 사용자 일 수도 있다(09).
1. 누구의 이득을 위한 집행이냐는 묻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88).
2.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임이 아닌 것을 알거나 중과실로 모르면 사용자 책임은 부정된다.(83,96)
3. 택시 운전수가 차 속에서 부녀를 강간한 사안은 관련성 인정(91).
4. 호텔 종업원이 고의로 상해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과 근접하고,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 책임 성립(00).
5. 인사업무의 상급자가 성추행이나 간음시 직접 관련 아래 뿐 아닌 고용조건 권한을 참작해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한다(09).
6. 학교법인 피용자에 대해 감독청 허가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상태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원칙적 무효지만 그것으로 선의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사용자 책임을 질 수도 있다(98,16).
사용자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피용 관계가 깨지거나 이해관계가 대놓고 상반될 때
1. 종업원이 지배인에게 구타를 당하고 상당히 장시간 배회하다 지배인을 죽인 경우 인격권 침해에 대항한 행위로써 사무와는 별개의 불법행위(94).
2. 포괄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피용자의 배임행위를 안 경우 법인도 알았다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07).
공작물 책임: 공작물이나 나무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일단은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런 위험한 걸로 이득을 향유한 자는 점유자와 소유자라는 점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96).
1.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하자는 위해 가능성 뿐 아닌 수인한도를 넘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모두 포함(03).
2. 경사로에 주차 중이던 석유배달차량에 원인미상의 화재로 잠금 장치가 풀려 인근 건물에 박아 불이 옮겨 붙은 경우엔 차량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98)
3. 758조가 공작물 시공자의 750조 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문이 아니다(96).
4. 전기는 공작물이 아니다(93)
5. 천재지변 등 책임이 없음은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입증책임(82).
설치, 보존상의 하자: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설치 당시부터 결여되면 설치상 하자, 후발적으로 결여된 것이면 보존상의 하자(88).
1. 피해를 끼치지 않을 물적 시설이 없는 소극적인 손실방지 의무 또한 포함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수인 한도를 넘은 것도 책임이 있다(17).
2.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과 방치여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결정(98,99) 단 입증책임은 피해자가(82)
공작물 책임이 인정된 사례: 대게 방지 가능성과 방치가 인정되는 경우(98,99)
1. 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성인용 구역으로 간 것을 보호하지 못해 양안 실명 상태가 된 경우 발생확률(이하 P로 정의), 방지비(B), 피해의 정도(L)을 비례적으로 파악해 B<P*L이면 방지의무 위반으로 판단(19).
2. 고속도로에 갑자기 발생한 장애물을 방치하여 사고나 고립이 발생시 이건 다 조치를 안한 한국도로공사의 잘못이다.(96,92,99.08)
3.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받고 간판 나사를 부실하게 조여서 지나가던 행인에 중상을 입힌 경우 소유자도 직접 점유자로써 책임(03).
4.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책임을 배제시키지 않아 사다리차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사한 경우 한전의 부실관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07)
5. 정신질환자가 입원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경우 자살 가능성이 아주 높고 예견이 어렵더라도 옥상에 대한 설치 또는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10) ← 그래서 요즘은 폐쇄병동에서 환자들 옥상구경 가는 것도 요양보호사 보고 상당하게 통제 시키는 추세입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보고 느낀거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6. 내화 설계가 부실해서 화재가 확대 발생한 경우 설치상 하자가 공동원인 중 하나(15).
공작물 책임이 부정된 사례: 주로 공작물 사용에 예상할 수 없을 특별한 사용에 대해
1. 대학 5층 건물에서 기합주다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경우 일반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나 보존상 하자는 인정할 수 없다(92)
2. 고3이 담배 피려고 3층 화장실 밖 난간을 타다 떨어져 죽은 사안에서 이런걸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97).
3. 공사현장과 경계를 이루는 담장의 균열로 인부가 죽은 사안에서 담장 점유자가 보수 요구를 수차례 했음을 감안했는데 방치하여 사고 발생한 경우 담장 점유자와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05).
4. 취객이 배수관타고 타인의 생활을 염탐하려다 못에 찔려 다친 사안은 너무 이례적이다(98).
점유가가 맞는지의 문제: 192조 점유권이 인정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공장 부도로 직원들 다 도주한 상황에 보전 조치중인 근저당권자가 공장을 경비했다고 점유자가 되진 않는다(00).
2. 194조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가 1차책임, 조치의무를 입증하면 그 다음 간접점유자가 2차책임(75,81).
3. 수급물 책임에 있어 758조로 먼저 공작물 책임을 지는데 757조 본문은 전혀 장애가 못된다(06).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수하여 사용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시 임대인이 공작물 책임(87)
1. 점유자인 임차인이 연탄가스 유출 사실을 모른체 불측의 손해로 죽은 경우 과실상계 사유가 있을진 몰라도 소유자는 배상책임이 있다(93)
2. 일시 사용하는 투숙객이 죽은 경우엔 투숙시설 소유자는 전부 책임진다(77)
3. 임대차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623조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함(17)
17:20~18:00 1190~1205 40
동물책임: 의외로 점유자 책임은 잘 안 묻고 소유주가 사전에 마련한 시설을 갖췄던 사실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다(81).
불법행위 연대책임: 가해자간 공모의 인식은 필요없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권리침해를 행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만이다(12).
1. 756조와 760조는 별개의 책임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사용자가 원인 제공을 해야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88).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속 전진하여 3세아를 친 경우 안전 거리 유지 없던 버스에 연이어 치어 사망한 경우 두 운전사는 공동원인(68).
3. 객관적으로 피고들이 모두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책임이 있다면 주관적 공동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760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68).
4. 관광버스가 웅덩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트럭에 충돌한 상황에 대해 국가와 관광버스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있다(93).
5. 동시에 건축을 가해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전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됐다면 주관적 공동 없이 760조 책임이 있다(05).
6. 초등학교 학교 폭력이 상당기간 지속돼 중증 우울로 피해자 자살시 가해학생 부모, 교사들과 지자체는 공동불법행위를 진다(07)
공동행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 행위와 결과가 구분되는 경우다.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로 입원 중 떨어져 사망한 사안은 교통사고와 피해가 경합된다 보기 어려워 공동책임은 없어 각각의 손해에 따라 따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89).
2. 에이즈 감염 혈액을 수혈로 감염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에이즈 환자의 과실은 구별되는 행위로 공동 불법행위는 아니다(98).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760조대로 모르면 자기 손으로 증명되어 면책될 것 특히 학폭 사태의 교사 네녀석들 말이다.
1. 연쇄 추돌 상황 중 피해자가 여러차에 치인 경우 누가 정확히 사망 가해자인지 불명인 경우(08).
2. 공동 의료 행위중 의료진 중 누구의 과실인 줄 모르지만 의료사고는 명확히 발생한 사안(05).
교사나 방조범: 형법 31조에서도 거론되는 개념으로 교사나 방조가 불법행위와 인과가 있는 경우(98, 16), 주로 작위의무 있는 자가 행하지 않은 경우로 주로 교사가 교사범인 경우가 상당히 보인다 개자식들.
1. 은행 거래 중 발생한 인감직인이 찍힌 출금전표와 통장 사본을 편취해 출금한 사안에선 은행의 과실이나 방조가 인정되진 않아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되진 않았다(98).
2. 예금 인출 심부름이 사기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긴 통념상 어려워 불성립(15).
3. 신협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리해 자기앞수표를 발금하고, 거짓말로 분실신고로 재발급 받은 후 무단 인출한 사안에서 그 지점의 신협 전무가 사정을 알면서 재발급 해준 사안에 공동불법행위 성립(22).
4. 증권사에서 참칭 실장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07).
5.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에서 규제하는 줄 알고 불법 수익을 수치받아 은닉에 협조했다면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성립(16).
6. 기사형 광고에서 지나친 허위나 과장광고를 보도기사의 형태로써 개재되게 방조한 행위에 피해발생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18).
공동불법행위 책임: 760조에서 정하는 과실분에 좇은(97)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69,83).
1.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보다 경미한 정도라고 책임 범위가 제한 될수는 없다(98).
2.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으로 내부적 부담분을 정할 때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 상대 운전자와 그 보험자에도 적용이 있다(14).
3. 자기 책임을 넘어 구상시 구상권에 공동 면책일 이후 피할 수 없는 비용과 기타 비용이 포함(95), 제3가해자를 구상한 부분에 대해선 그 제3가해자의 책임분만큼 구상권이 있다(92전합, 06).
4.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이면 구상채무는 책임분에 좇은 분할채무로 한다(02). 예외적으로 구상인이 과실이 없었던 자라면 부진정 연대채무가 존속(05).
5. 시효 완성후 책임분을 넘어 구상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97).
6. 과실상계의 적용은 가해자별 개별 평가가 아닌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98). 예외적으로 가해자별 별소로 각 소송에 제출된 증거가 다르다면 과실상계비와 손해액이 달리 인정될수도 있다(01).
오후합 3시간 30분
마음은 유류분에 있는데 불법행위가 역시 어렵긴 어렵습니다. 법질서 전체에 대한 통찰과 다른 조문 원리가 전부 뒷받침 돼야 이해가 되는 파트라 지금도 잘 이해하는 진 모르겠습니다. 뭐 이해를 지금 잘하고 말고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긴 합니다. 교사들에 대한 증오로써 어떻게든 극복 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저딴놈들한테 계속 당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건 좀 많이 싫군요.
|
첫댓글 불법행위도 기본서 내용이 너무 많아 조금씩 먹어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반도 안남기고 다 쳐낸겁니다. 예전에는 10%정도도 간신히 알아먹었나 그랬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