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상 물건 및 권리일체 보상계획 공고...2019년 12월 준공 | ||||
광주시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환지구역에 편입된 토지상의 물건 및 권리에 대한 손실 보상업무에 들어가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7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36-7번지 일원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환지구역 내편입된 토지상의 물건 및 권리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역동 169-15 일원에 사업비 4080억원을 투입, 총 면적 49만5747㎡ 규모로 주거단지(아파트, 연립, 준주거, 단독)와 상업 및 산업시설용지 등을 오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와 수용구역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에 이어 환지구역에 대한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열람 기간(10월 27일~11월 10일까지)을 거쳐 감정평가와 협의를 가진 뒤 오는 1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지구역의 보상 대상물은 건축물 3동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나무 등 146건이며, 소유주는 2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보상과 관련해 환지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고 보상에 따른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원만한 보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역동 169-15 일원 49만4727㎡ (약 15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34만9047㎡은 수용방식으로, 나머지 14만5680㎡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