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택지분양” 분양권전매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시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o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영종하늘도시 택지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어 본격적으로 정밀조사를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정밀조사 대상은 지난 5월 영종하늘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 결과, 청약경쟁률이 높아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건이다.
o 정밀조사 방법은 거래당사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은행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o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료요청 기한 내 소명서 및 거래대금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분양가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o LH 택지분양 담당자는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분양가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가 허용된다고 한다. 이는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데 있다.
o 따라서, 택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식적으로 분양가 이하로 되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6월 30일 현재 택지매각 필지 333건 중 66건이 분양가 이하로 실거래신고가 이루어졌다.
o 경제청 실거래신고 담당자는 “영종하늘도시 택지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하고도 프리미엄이 없다고 실거래가 신고하는 행위는 명백히 허위신고이므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