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1660(2023.3.8.)호, 충남체육회 전문체육팀-517(2023.03.13.)호
2. 위와 관련하여 전국종합체육대회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선수단이 대규모로 참가 하는 대회로서, 선수단 관리에 엄중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학교 및 유도부 소속된 단체에서는 대회 전 참가 선수단에게 사회적물의를 일으키는 일탈 행위* 대한 경각심을 높여 체육인의 품위손상 근절을 위해 철저하게 사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대회 중에는 선수단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등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탈행위 : 개최지 내 음주운정 및 음주소란행위, 학생 선수들과 동일 숙박 업소 내 음주 금지, (성)폭력, 폭언, 등
4. 만약, 대회 기간 선수단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제8조 등에 준하여 해당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적극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8조(경기진행) ④ 체육회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목의 경우(대회 중 심판 부정, 선수폭력, 학부모의 경기장 점거 등) 3년간 해당종목 확정배점의 50%를 감하여 적용하고, 확정배점이 감하여 3년간 2회 이상 재발한 경우에는 전국대회경기종목에서 재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