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 실시
- 2010. 10. 6.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실시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 남성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결혼동거 사증발급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 이란 ?
-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발급절차,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 따라서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입니다.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의 주요내용
-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하려는 내국인 남성
※ 7개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2010년 10월 현재)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전까지
-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
※ 2011년 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 접수 예정
- 프로그램 내용
- 국제결혼 관련 제도·문화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설명
- 국제결혼 상담사례 및 국제결혼 경험담 소개
- 참석 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반명함판(3.5㎝×4.5㎝) 칼라사진 1장
-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FAX로 제출한 경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참가신청서[1].hwp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 실시 일정 및 장소
참석장소 :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참석시기 및 장소는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참석시기 및 장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작성일 : 201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