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요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밀렸다고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고 신고, 민사문제일수도 있지만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단전․단수조치 한 경우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방해 입건여부 결정
처리요령
m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입건할 수 있으나, 아래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는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
정당행위 성립요건
▸계약서상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을 것
▸임대차보증금이 차임연체로 남아있지 않을 것
▸단전 ․ 단수조치를 하겠다고 사전에 경고하였을 것
m 상가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단전․단수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입건할 수 있으나, 아래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는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
정당행위 성립요건
▸상가건물 관리규약에 단전․단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상가 이사회 등의 의결, 즉 제반 절차를 모두 거쳤을 것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이 위 내용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고 공지되었을 것
▸단전 ․ 단수를 하겠다는 경고를 사전에 수차례 하였을 것
※ 전기료 ․ 수도료 등을 체납한 점포 임차인에게 관리규약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단전조치를 한 것에 대해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大判 2003도4732)
m 아파트 ․ 주택 등 주거지인 경우
일반 주거의 경우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나, 단전 ․ 단수를 위하여 전기 또는 수도 계량기를 떼어간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사사안임을 설명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을 안내하거나 위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소 등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