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준 2023-02 2023-05-29
수신 : 미도 입대의 회장
참조 : 동대표 일동, 관리소장
제목 : 재건축 업무협조 관련
재건축은 준비위원회, 추진위, 조합 순으로 진행되며 현 준비위원회는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조직으로 재건축과 관련된 대외 공식 창구입니다.
2. 따라서 재건축 준비위 운영규정을 별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세청에 유사법인으로 등록되어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 관련 소식은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 중 하나로 재건축 관련자 및 동대표 일동은 주민들의 관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진행현황을 신속히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종래까지는 주민에 대한 현황 보고를 게시판을 통하여 신속히 진행하여 왔으나 최근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바,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
붙임
1. 미도입대의 , 재건축 업무협조 검토 1 매
2. 강남구청 공동주택 지원과 면담결과 1 매
미도 입대의, 재건축 업무협조 검토 2023-05
재건축 준비위원회 운영규정 (2015-11 : 입대의 주관 작성)
제 4조 (사무실 및 직원) 준비위원회는 그 고유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의 사무실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업무 추진 사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의 협조를 받아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18 조 (운영비 등) 위원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 수행으로 발생되는 회의 개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위한 업무추진비, 우편비용등의 경비,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관련기관 교육비 등 재건축 추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활동경비는 관리규약과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지침, 지시, 유권해석 등)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초기단계때 입대의에서 재건축 준비위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십만원/월 지원하였으며, 주민들의 기부금이 일정금액을 충족하게 되어 폐지함.
2. 강남구청 면담결과 (붙임 참조)
준비위는 임의 조직으로 행정관서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반업무를입대의와 상호협의 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음.
강남구청 공동주택 지원과 면담결과 2018-05-03
일시 : 2018-05-03 11:00-11:20
담당자 : 대치담당 최규호 주무관
방문자 : 위원장 외 1
면담내용
Q1 : 국내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준비위와 입대의는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
A1 : 2015 년 한시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없으며 준비위는 법정 조직이 아닌 임의 조직으로 자율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함.
Q2 : 미도의 경우 2015.11.16. 입대의 주관으로 제정한 준비위 운영규정 제 4 조 및 18 조에는 준비위를 지원하기 위한 회의 개최비, 업무추진비, 우편 요금 등의 지원이 명시되어있는데 이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A2 :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호합의 시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반복하지만 임의 조직은 행정관서에서 간섭할 사항이 없다.
Q3 : 단지내 소식지 등 전달을 위하여 경비조직을 이용할 때도 있다. 이 경우 경비의 근로법위반 등 문제가 되는가?
A3 : 재건축과 입대의가 합의하여 시행하면 될 사항이다. 공동주택 지원과는 사법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지만 상호합의 하여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미도 재건축 준비 위원회
미도재건축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