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에 투자할 때 내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사도 집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상가의 경우 취득세는 4.6%입니다.
상가 취득세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잔금을 치른 날이나 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취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그동안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A 씨가 산 상가의 취득세는 1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납부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었는데, 사업하는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한 달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한 달이 지나도 경기가 어렵다며 돈을 갚지 않았고 A 씨는 마음고생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이자 좀 받으려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 것이겠지요.
상가를 팔 때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내는 세금이므로, 상가를 매도한 가격이 매수한 가격보다 싸거나 같으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차익이 발생한 상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가는 반드시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 투자로 인정되어 차익의 40%(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서 최대 50%(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를 여러 개 매도할 때는 1년 간격으로 나누어 팔아야 이익!!
상가를 여러 개 매도해야 하는 경우, 동시에 매도하지 않고 1년 간격으로 나누어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란, 1년 단위로 합산하여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먼저 신고하는 물건에 제공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1년에 하나씩 팔아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겠지요?
(출처:부동산 상식사전)
오늘은 상가에 투자할 때 내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