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2017년 기출 p.105해설 p.281 <주1>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이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와 달리 특이하게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비용이라고 분개를 줬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불 하면 안되는 것이고보통 다른 문제들처럼 1.분개가 안주어져있거나 2.세금과공과 여타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3.아무런 언급 없음시에는 손불 해주면 되는건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문제에서 손금불산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 것이며, 손금불산입이 되지 않은 경우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손금불산입을 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문제처럼 법인세비용에 포함하여 이미 손금불산입한 경우 이중으로 손금불산입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문제에서 손금불산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 것이며, 손금불산입이 되지 않은 경우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손금불산입을 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문제처럼 법인세비용에 포함하여 이미 손금불산입한 경우 이중으로 손금불산입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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