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서술)의 개요
가. 법 제정의 목적 및 필요성
(1)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야기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2)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사익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
-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 필요
(3)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장치 강구
-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 '18.4.17. 시행)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공직사회에 시행중이었으나
- 행동강령은 행정부만 적용되어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고,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 적용이 곤란한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 이에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
나. 법적용 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
(1)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
(2)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2. 이해충돌방지법의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 제4호)
(1)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정의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한다는 뜻
(2) 직무관련자의 정의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
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신고·제출 의무 | 제한·금지행위 |
0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 0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02 공공기관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02 가족 채용 제한 |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0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04 공공기간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0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다. 조항별 세부내용
[신고 · 제출 의무(5개 조항)]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 (신고의무자)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
- (신고대상 직무)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16개 유형의 직무를 신고대상 직무로 규정
※ 16개 유형의 직무에는 인·허가, 행정지도·단속, 사건의 수사·재판, 공직자의 채용·승진·평가 등이포함되어 있음
- (사적이해관계자)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
<사적 이해관계자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가족이 법인 단체의 임원 ㆍ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인 경우 제외
③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또는 단체
④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⑥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⑦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⑧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신고・회피)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
- (기피)
직무관련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의무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 (적용제외)
- 업무 성격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의 예외> 1.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 다른 법령 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
- (신고·회피·기피 의무 위반시 제재)
① 위반시 징계 (제26조)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8조제2항)하고 해당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제21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제22조)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신고의무자)
① 각종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기관의 공직자
※ 해당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소속 기관 업무 관련부동산 보유 · 매수 시 신고의무 발생
②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및 도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
③ 위의 공공기관 외에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신고내용)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
※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등(제7조))
①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해당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 (제출의무자)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에서 업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 상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
- (제출내용)
①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②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공직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의무 위반시 제재 등)
위반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제9조)
- (신고의무자)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거래를 한 공직자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출자지분 총수의100분의 30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와 직무수행이 종료된 과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제외됨
- (신고내용)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 거래행위,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 계약 체결등 사적 거래 행위
※ 사적 거래행위가 있을 예정이거나 이미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등)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 (신고의무자): 모든 공직자
- (신고내용)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 (적용제외) :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함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모임에서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직자를 접촉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등) : 위반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한·금지 의무(5개 조항)]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 (제한대상자): 모든 공직자
- (제한행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열거(제1호부터 제5호)하여 금지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위반시 제재 등)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가족 채용 제한(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 (제한대상자)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제한행위) :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다수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당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음
-(적용제외) :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위반시 제재 등)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공직자에게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3)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 (제한대상자)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감사·조사권 있는 지방의회의원 등과 그 가족 등
- (제한행위) : 고위공직자 등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적용제외)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위반시 제재 등) :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 등에게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 (제한대상자) : 모든 공직자
- (제한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제재 등)
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②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공직자)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퇴직자)를 포함하며,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3자) :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금지
<사적 이용 금지>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위반 시 공직자 및 제3자 제재 수준(법 제27조)]
구분 | 금지 행위 위반 내용 | 처벌 | |
공직자 | 재산상 이익취득 |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
사적 이용 | 사적 이익을 위해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3자 | 재산상 이익취득 |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 참고 1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내용 종합표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벌칙 | ||
구분 | 위반행위 | 제재내용 |
징계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 (§26) | 징계처분 |
형벌 |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 (§27①)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27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7③)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 | |
과태료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8①1) | 3천만원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와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을 한 공직자 (§28①2) | ||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28②1) | 2천만 원 | |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28②2)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 28②3)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28②4) | ||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28②5) | ||
임용·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28③) | 1천만 원 |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아니한 공직자 (§28③) |
[ 참고 2 : 이해충돌방지법의 조항별 가족의 범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