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원 관 리 규 정
(안토니오 산악회 창립 4주년 기념 백두산 산행 종주(북파+서파) 트래킹 참가자)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일산성당 안토니오 산악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창립 4주년 기념으로
백두산 종주(북파+서파) 등정 트래킹에 참가 신청자(이하 회원이라 한다) 들의 자격의 의무,
취득, 유지 관리, 상실 등에 관하여 규정 함.
제2조(백두산 추진위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 중 2013년 3월 24일 백두산 등정대 발대식에서
추진위원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총괄 추진 위원장(회장) : 서정진 크리스토폴
의무 : 전체 준비일정계획 수립/ 추진위원회,회원 정기모임 추진하여 진행사항 정검 및
종합 브리핑
나) 섭외 담당(총무 1) : 박헌구 베드로
의무 : 위원장과 함께 관련 여행업체 섭외 및 숙박/ 식사/ 일정 검토
다) 회계담당(총무 2) : 염수현 로즈마리
의무 : 회원 및 회비관리, 회계장부 작성, 예산/ 결산 보고
라) 가이드 : 김명래 요셉 외 1명
의무 : 산행훈련, 안전교육 실시/ 트래킹 코스 선정 및 가이드/ 산행 준비물, 산행 조 편성 담당
마) 사진 촬영 및 기록 : 양재권 라이문도, 박헌수 야고보
의무 : 등정 대원의 준비부터 백두산 종주 산행 및 전 일정 촬영, 역사 기록 후 필요 회원 배부
제3조(회원의 의무와 유지)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그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가) 산행 전월까지 회비 완납한다.
나) 회비 매월 납부(산행 전월 일시납부 예정인 회원은 계약금10%인 일십만원 선납 후 잔금
일시납부)
다) 연 6회 있는 정기회의와 총회에 참석 - 회의의 경비(식대포함)는 회비로 지출한다.
라) 본회의 장거리(약 5시간 이상 소요) 산행에 연 2회 이상 참가한다.
마) 회원 간의 친목을 해치는 언행 금지
바)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 금지
사) 긴급 안건 발생 시 추진위원은 긴급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면 회원은 이에 참가한다.
마) 기타
제4조(회원자격의 취득) :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이 취득한다.
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본당 신부님, 수녀님은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한다.
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본회의 기존 회원은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한다.
다) 신규 회원은 회비 완납 과 산악회 장거리 산행을 2회 이상 같이 한 후 자격 여부 결정한다.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유로, 백두산 종주 트래킹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가) 회비를 산행 전월까지 완납하지 아니 하였을 때
나) 전 제3조(회원의 의무와 유지)를 위반 하였을 때
다)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과 회원 간의 친목을 해치는 언행을 하였을 때
라) 회원자격 유지 중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백두산 산행에 불참할 경우 계약금 10%인 일십만원을 공제 한다.
마) 전 다)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계속 불응할 때는 임원회에서 회원자격 상실 결정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심사) : 본회의 회원 자격심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회원자격의 심사, 회원자격의 이행 여부는 산행일 한 달 전에 총회나 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연중에 입회한 회원의 자격심사는 월할 계산 한다.
나)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경제성, 정신적, 신명 등 그 사유가 명백할 때는 제3조(회원 의무와 유지)의 규정을 유지 할 수도 있다.
제7조(부칙) : 본 규정 시행은 2013년 3월 24일 백두산 등정대 발대식부터 2014년 8월 백두산
종주산행이 끝남까지로 하며 2013년 11월 산악회 총회시 백두산 산행 기존회원의 명부를
본 규정에 첨부하여 상정, 관리규정 한다.
안토니오 산악회 백두산 등반 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