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과 다툼 있을땐? 조정위를 찾아가자
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 출범
수수료 1만~10만원으로 저렴
전·월세를 사는 임차인들의 불편한 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해결해주는 기관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게 해결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조정위원회 설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6개 지부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전국 6곳 중 서울중앙지부부터
개소하고, 나머지는 7월에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누구든 △보증금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주택임대차 관련 다툼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90일 이내다. 신청 방법은 조정위 사무실에 서면이나 구두로 하면 된다. 수수료는 1만~10만원으로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임대차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위주로 도움을 줬는데 조정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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