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수행업무 범위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 250kg(압축가스100㎥)초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수용가 500가구이하),공동저장시설외의시설(저장능력 250㎏초과)], 특정가스사용시설(월예정사용량 4,000㎥초과)의 안전관리책임자
□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수용가 500가구초과)]의 안전관리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11 비고2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보일러조종자[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열관리기사,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정검사기기조종자 양성교육이수자)을 가진 자로서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 한함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 교육이수자 수행업무 범위
□ 특정가스사용시설(월예정사용량 4000㎥초과)의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도매사업(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포함)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
~~~ 가스보일러 운전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서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시든지 가스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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