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위반, 6주미만)Ⅱ(운전자)
29.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위반, 6주미만)Ⅱ(운전자)【갱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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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위반, 6주미만)Ⅱ(자가용운전자) 29-1. 교통사고처리보장(중대법규위반, 6주미만)Ⅱ (자가용운전자)【갱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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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무배당 KB 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23.02)_2종(갱신형)
판매개시일:20230201 | 판매중지일:20230228 |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 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 라 합니다)이 42일(피해자 1인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 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