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倭國)
왜노(倭奴)는 신라 말부터 변방의 근심이 되어오다가 고려말에 이르러 함부로 날뜀이 더욱 심하여 침범하지 않은 해가 없었다. 본조(本朝)가 건국(建國)하자, 중국의 문화를 사모하여 와서 복종하였으나 실제로는 관시(關市)를 탐내었다. 사신으로 오는 자의 명호(名號)가 몹시 많아서, 국왕전(國王殿)ㆍ전산전(畠山殿)ㆍ대내전(大內殿)ㆍ소인전(小仁殿)ㆍ좌무위전(左武衛殿)ㆍ우무위전(右武衛殿)ㆍ경극전(京極殿)ㆍ세천전(細川殿)ㆍ산명전(山明殿)이 있으며, 수도서인(受圖書人)ㆍ수직인(受職人)과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아들이 특별히 배를 보내고, 도주(島主)의 조카가 해마다 배를 보내니, 국가에서 규정을 정하여 접대하였다. 《신씨기분(申氏寄憤)》
○ 국왕전 국왕(國王)은 관백(關白)이라고도 하고, 또한 박륙후(博陸侯)라고도 하니, 곧 승상(丞相)으로서 대장군의 직을 겸하였다. 나라의 일을 위임받아 병마(兵馬)를 관장하되 성쇠와 강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 성은 원씨(源氏)이다. 당 나라 희종(僖宗) 건부(乾符) 3년(876)에 그 청화천황(淸和天皇)이 황자(皇子) 정순(貞純)에게 원씨 성을 주었으니, 원씨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씨기분》
○ 국왕전은 천황궁(天皇宮) 서북쪽에 있으니, 그 천황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는 감히 왕이라 일컫지 못하고, 다만 어소(御所)라고 말하였으며, 자칭 관백(關白) 일을 먼저 곽광(霍光)에게 아뢴 뒤에 천자에게 아뢴다는 뜻을 취하였다. 이라 하였다가, 뒤에 왕 국서(國書)에는 일본 국왕(日本國王)이라 하였다 이라고 하였다.
숭정(崇禎) 병자년(1636) 왜사(倭使) 평지우(平智友)가 와서 관백을 대군(大君)이라고 고치게 해 달라고 청하였으며, 강희(康熙) 기축년(1709)에 관백 원가선(源家善)이 천황에게 땅을 바쳐 탕목읍(湯沐邑)으로 삼게 하니, 천황이 기뻐하여 그 왕호(王號)를 회복하도록 명령하였다. 신묘년에 왜사 우삼동(雨森東)이 와서 옛날 규례대로 왕이라 부르게 해 달라고 청하였으며, 기해년에 또 말하기를, “도주(島主)의 말이, 다시 대군(大君)이라 칭하게 해 달라.” 하였다. 《통문관지》
○ 이른바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부터 서로 전하여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나라 일은 간여하지 않고 병마(兵馬)도 관할하지 않으며, 오직 대대로 국왕전에서 바치는 것만 누리고 있을 뿐이었다. 국왕이 모시기를 천자(天子)처럼 하되 하루에 세 차례 목욕하고 하늘에 절할 뿐이었다.
○ 전산전(畠山殿)은 경태(景泰) 6년(1455)에 관제전산수리대부(管提畠山修理大夫) 원의충(源義忠)이 비로소 사신을 보내 와서 조회하였다.
○ 대내전(大內殿)은 백제(百濟)가 망한 뒤에 임정태자(臨政太子)가 일본으로 들어가 다다량포(多多良浦)에 상륙하였으니, 인하여 다다량(多多良)으로 성(姓)을 삼고 대내좌경대부(大內左京大夫)가 되어 주방주(周防州) 산양도(山陽道) 에 도읍하였다. 스스로 선조가 백제에서 나왔다고 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친하였으며, 대장 휘원(輝元)의 선조는 바로 임정태자를 따라간 사람이다. 임정의 자손은 47대를 내려와서 끊어졌고, 휘원의 선조(先祖)가 대신 그 땅을 물려받았으니, 습관과 풍속이 대략 우리나라와 같았다. 《신씨기분》
○ 소인전(小仁殿) 서해도(西海道) 축전주(筑前州) 재부(宰府)에 있다. 은 원씨(源氏)가 대대로 주관하다가 원가뢰(源嘉賴)에 이르러 국왕(國王)에게 토벌되어 대마도(對馬島)로 달아나 미녀포(美女浦)에서 살다가 가뢰의 손자 뇌충(賴忠)이 옛날 왕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대마도에 도망해 있을 때에 해마다 배 1, 척을 보내와 조회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본토로 돌아간 뒤에도 그대로 거추(巨酋)의 예에 의거하여 들어와 모시도록 허락하였다.
○ 좌무위전(左武衛殿) 국왕전 남쪽에 있다. 은 다른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데 대한 모든 일을 맡았다. 선덕(宣德) 3년(1428)에 좌무위 원의순(源義淳)이 비로소 사신을 보내와서 조회하였다.
○ 우무위전(右武衛殿)은 고려 때부터 국초(國初)까지 왕래하며 글[書]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 글이 다 없어지고 그 이름도 자세하지 않다. 영락(永樂) 7년(1409)에 우무위장군 구주부탐제(九州府探題) 원도진(源道鎭)이 사신을 보내 와서 조회하였다.
○ 경극전(京極殿) 전산전 남쪽에 있다. 은 대대로 형정(刑政)을 맡았다. 천순(天順) 3년(1459)에 경조윤(京兆尹) 원지청(源持淸)이 비로소 사신을 보내 와서 조회하였다.
○ 세천전(細川殿) 국왕전 서쪽에 있다. 은 원지지(源持之)가 주관하였다. 성화(成化) 6년에 세천 고마두(細川古馬頭) 원지현(源持賢) 원지지의 아우 이 사신을 보내와서 조회하였다.
○ 산명전(山名殿) 국왕전 서쪽에 있다. 은 천순(天順) 3년에 산명 상대(山名霜臺) 원교풍(源敎豐)이 비로소 사신올 보내 와서 조회하였다. 이상은 모두《고사촬요》
만력(萬曆) 기유년(1609)에 전산(畠山) 이하 모든 거추(巨酋)들의 사신을 모두 없애버리고, 숭정(崇禎) 기사년(1629)에 선위사(宣慰使)를 접위관(接慰官)이라고 고쳐 불렀다.
○ 수도서선(受圖書船) 부특송사(副特送使) 만송원(萬松院)ㆍ유방원(流芳院)ㆍ이정암(以酊菴)ㆍ평의진(平義眞)ㆍ평수삼(平秀三) 등이 해마다 한 번씩 사신을 보내 와서 조회하였다. 《통문관지》 ○ 만송원은 평의지(平義智)의 원당(院堂)이고, 이정암은 현소(玄蘇)가 암자를 해여산(瞎驪山) 아래에 지은 것이다.
○ 수직인(受職人) 등영정세(藤永正世)ㆍ이소(伊所)ㆍ마감칠(馬勘七)ㆍ평지길(平智吉)ㆍ평신시(平信時) 등 5명이 난리를 치른 뒤에 공이 있으므로, 상호군(上護軍)ㆍ부호군(副護軍)의 벼슬을 주고 모두 해마다 한 번씩 오게 하였다.
○ 대마도주(對馬島主)는 해마다 배 25척을 보내고, 도주 종성장(宗盛長)의 아들 종웅만(宗熊萬)은 해마다 배 3척을 보내며, 도주의 조카 종성씨(宗盛氏)는 해마다 배 1척을 보냈다. 모두 《통문관지》
대마도의 토지는 돌이 많고 흙이 적어서 오곡(五穀)이 되지 않고, 오직 구맥(瞿麥)만 심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칡뿌리와 고사리뿌리를 캐어 먹으며, 도주도 세금을 삼포(三浦)에서 거두어 먹고 산다. 대마도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벼슬을 받아 호군(護軍)에 제수된 사람은 해마다 한 번씩 와서 조회하는데, 무려 배가 50여 척이며, 오면 몇 달씩 묵으며 또 격군(格軍)인 왜인의 양료(粮料)를 받아서 그 처자를 먹이니, 경상하도(慶尙下道)에 있는 미곡은 태반이 왜료(倭料)로 없어졌다. 《용재총화》
○ 차왜(差倭)는, 예전에는 차왜라는 칭호가 없었는데, 기유년에 새로 약조(約條)를 정하여 배의 수효를 감한 뒤부터는 만일 별도로 무엇을 청하거나 물건을 바꾸어 갈 일이 있으면, 따로 두왜(頭倭)를 보내 서계(書契)를 가지고 오니, 조정에서 해마다 보내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약조한 일이 아니라고 물리쳤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이나 표류해 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자에 이르러서도 또한 간략히 양식과 음식을 줄 뿐이었다. 도주가 조흥(調興)과 서로 분쟁을 일으킨 때에 이르러 그 일은 아래에 보인다. 그 정황을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조정에서 청하는 대로 따라주어 비로소 접대하는 규례가 열렸으니, 바로 그들의 원대로 되었다. 의성(義成)이 이에 배를 더 보낼 수 있다는 일을 빙자하여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자주 왕래하였는데 금지하지 못하여, 그 비용이 사신보낼 때보다 2배나 더 많아져서 드디어 끝없는 폐단이 되었다. 《통문관지》
○ 동평관(東平館)은 남부(南部) 낙선방(樂善坊)에 있으니, 일본 여러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다. 《여지승람》. 바로 지금의 왜관동(倭館洞)이다.
○ 왜관(倭館)이 처음에는 웅천(熊川)의 제포(薺浦) 남문 밖에 있었으니, 왜사를 접대하던 곳이었다. 대마도의 왜노(倭奴)가 내지(內地)로 옮겨 왜관 앞 바닷가에서 살기를 청하여 점점 그 수효가 늘어났다. 중종 경오년(1510)에 왜구(倭寇)를 평정하고 드디어 왜관을 없애고 들어오는 것을 사절하고, 그 소굴을 불살라 버려 다시 살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뒤에 복죄(伏罪)하며 복종할 것을 표시하여 조빙(朝聘)하기를 청하므로, 다시 관(館)을 설치하였다. 《여지승람》
○ 왜관이 옛날에 부산(釜山)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의 서쪽 초량부(草梁部)로 옮겼다. 처음에 조정에서 삼포 왜호(三浦倭戶) 웅천 제포(熊川薺浦)ㆍ동래 부산포(東萊釜山浦)ㆍ울산 염포(蔚山鹽浦) 를 위하여 제포ㆍ부산 두 곳에 훈도(訓導)를 설치하고 접대하게 하다가 경오년 왜란 뒤에 그 집들을 헐어버렸다, 임신년에 정성껏 복종한 뒤에는 다만 부산관(釜山館)에만 관을 지어 그들이 보내 오는 사신과 차왜(差倭)들을 있게 하고, 훈도를 그대로 두어서 해당 변장(邊將)과 함께 그 오고 가는 것을 단속하여 모두 정해 놓은 곳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강희(康熙) 무오년(1678)에 왜인이 관의 땅이 좁고 배 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초량(草梁)으로 옮겨 달라고 청하니, 허락하였다. 《통문관지》
그전 병진년에 왜관을 새로 지으려 하니 비용이 수 천 냥이 들게 되었다. 왜역관 김근행(金謹行)과 박재흥(朴再興) 등이 관의 돈 1만 냥을 빌려 요리(料理)하고 6천여 냥이 남으니, 나라에는 허비한 것이 없었다. 왜인이 1년 동안 으레 아홉 번 사신을 보내니, 접대 비용이 적지 않았다. 김근행이 관사를 새로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관에 와 있는 왜인을 달래어 그 해에 사신 보내는 것을 정지하게 하고, 임술년 통신사가 갈 때에도 그 예에 의거하여 사신오는 것을 정지시켰으며, 그 뒤에도 일이 있기만 하면 이를 예로 삼았다. 《통문관지》
○ 왜관 개시(開市)는 매달 삼순(三旬)의 3일과 8일이었다. 옛날 규례에는 단지 3일에 개시하여 한 달에 3번 개시했는데, 만력(萬曆) 경술년(1610)에 더하여 6번 개시하고, 만일 왜인의 청이 있거나 혹은 물건이 쌓일 때에는 별도로 개시하였다.
○ 선조 때 강화한 뒤에 비로소 왜관의 대청(大廳)에서 개시하게 하였다. 효종 때 동래 부사 윤문거(尹文擧)가 대청에서 개시하는 규정을 없애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신서(信誓)를 거듭 엄하게 하니, 관왜들이 몰려와 칼을 빼들었으므로 장계로 조정에 청하였다. 역관을 보내 대마도에 들어가 그 이유를 따졌더니, 대관(代官)이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의왜(醫倭) 구가(久可)란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목 베고 그 집을 적몰(籍沒)하였다고 한다.그 뒤에 동래 부사 임의백(任義伯)이 다시 전의 약조를 밝히고 대청에서 개시하는데, 만일 미진하게 수량을 계산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자가 있으면 장사꾼들로 하여금 다시 중대청(中大廳)에 들어와서 마음놓고 결정을 짓고 나서 곧 나가게 하고, 전과 같이 제멋대로 각방(各房)에 뿔뿔이 들어가는 자는 잠상(潛商)의 부채(負債)로 논죄(論罪)한다는 7가지 조약을 정하여 판에 새겨 준행하게 하였다.
왜인들도 금지하는 조목을 판에 새겨 왜관 가운데 걸어 놓았는데, 물건을 매매하는 외에는 돈을 주지 말고, 가짜 은(銀)을 만들지 말며, 가볍고 무거운 저울을 쓰지 말고, 군기(軍器)와 금하는 물건을 팔지 말라는 등 모두 11조목이었다. 임술년에 통신사가 대마도에 이르니 도주가 별단(別單)을 올렸다고 한다. 그 별단에, “무신년과 기유년 사이에 축전주(築前州)에 사는 호민(豪民)이 몰래 귀국과 통하여 금지하는 물품을 무역하였으므로, 그 도당 수십 명을 모두 찢어 죽이고 그 집 재산을 몰수하였는데, 그 가운데 귀국의 서적이 많이 있었다. 《동국통감(東國通鑑)》은 이미 간행하였고, 《여지지(輿地志)》 《대전(大典)》등 책은 나라 창고에 간수해 두었다.” 고 하였다. 부사 남익훈(南益熏)이 관(館)에 와 있는 왜인과 함께 전에 정한 약조를 다시 밝혀 개시할 때에 각방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자는 중한 죄를 주며, 노부세(路浮稅) 왜인에게 진 빚을 노부세라 한다. 는 주는 자나 받는 자를 똑같이 죄준다고 하는 뜻으로 법칙을 만들어 돌에 새겨 세웠다.
○ 강희(康熙) 신유년(1681)에 조정에서 서울 밖에 장사에 힘쓰는 부류가 날로 번성하여 자못 문란하고 난잡한 폐단이 있으므로, 그 중의 30명으로 수를 정하여 이름을 등록했다. 그 뒤에 장사에 실패하여 30명이 거의 다 폐업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금법이 있어서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물화를 매매하는 길이 몹시 막혔으므로 무자년에 이르러 그 정한 숫자를 도로 없애버렸다.
○ 옛날 규례에 일본서 오는 국서(國書)의 속 별폭(別幅)에 기록된 물건은 단지 토산품 조금뿐이고 때로 구하는 것은 대장경(大藏經)뿐이었다. 그 보내온 사신ㆍ부관(副官)ㆍ선주(船主)ㆍ시봉(侍奉) 등이 각각 사사로이 진상하는 것이 있어서,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답품(答品)으로 주는 것이 일찍이 정한 규정은 없으나, 진상하는 물건이 점점 많아져 나라의 예산이 많이 소모되었다. 홍치(弘治) 갑인년(1494)에 호조에서 아뢰기를, “성종께서 변방의 정세로 유시(諭示)하되, 신하로서 사사로이 바치는 의리가 없다는 뜻을 인용하여 그들의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은 일체 받지 않았더니, 그 뒤 7, 년 동안은 국사(國使)가 전혀 오지 않았다.신유년에 주반(周般)ㆍ서당(西堂) 등이 왔는데, 국왕의 별폭 안에 비로소 팔 물건이라고 일컬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답서(答書)에, 물건 파는 것에 대한 허락 여부를 써 넣지 않았으며, 주반 등도 힐난하지 않았다. 갑자년에 국사가 둘이 떠나 한꺼번에 왔으니, 그 서계(書契) 별폭에 또 팔 물건이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침 중국 사신이 온 것으로 인하여 둘이 한꺼번에 온 왜사(倭使)를 기일을 정하여 돌려 보내고, 답서에 팔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덕(正德) 경오년(1510)에 이르러 삼포(三浦)의 사변이 있은 뒤에 붕중(弸中)이 와서 화친을 청하고, 그가 싸가지고 온 국왕의 별폭에 팔 물건이라는 매(賣) 자를 상(商) 자로 고치고 물건의 명칭과 종류가 몹시 많자, 조정에서는 이미 화친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원망이 있을까 염려하여, 비로소 그 장사한다는 물건을 거의 다 무역하기로 허락하였다. 그때부터 매번 사신이 올 때마다 반드시 따로 기록하여 장사하는 물건이라고 이르고, 조금만 제 뜻에 맞지 않으면 문득 욕을 하며 성을 내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마지 못해 억지로 따르게 하니, 드디어 한없는 폐단이 되었다. 《고사촬요》
○ 각 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사 물건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단지 개시할 때에 장사꾼들과 더불어 매매하고 가도록 허락하였더니, 뒤에는 물건이 점점 많아져서 장사꾼들이 다 살 수 없어서, 매양 싣고 돌아가게 되자 원한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또 그들의 환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때 시세로 사두게 하였으니, 이것이 또 공무역(公貿易)의 시초이다.
최초에 공부역하던 무명[木綿]을 8새[升] 40척의 양단(兩端)에 푸른 실이 나오는 것으로 바꾸게 해 주었기 때문에 왜인들이 그 무명을 놓아두고 견본을 삼아서 언제든지 그와 같은 것을 구하니, 사정이 언제고 한결같을 수 없으므로 그 품질이 나빠진 무명은 5새 35척이 되기에 이르니, 차왜(差倭)가 올 때마다 이것으로 트집잡지 않는 해가 없었다.순치(順治) 신묘년(1651)에 차왜가 옛날 견본으로 표준을 삼아 전 수량을 물리쳐 우리로 하여금 다른 물건과 바꾸어 주기 어렵게 해 놓은 뒤에, 드디어 말하기를, “도주(島主)의 말이 축전주(築前主)는 달리 살아갈 길이 없으니, 그 중에 무명 3백 동(同)은 1필(匹) 당 쌀 12두(斗)로 환산하여 특별히 5년 동안 바꾸어 주기를 허락할 것을 원한다.” 고 하므로 문서를 작성하여 서로 약속하였다. 경자년에 차왜 등이 다시 무명을 그전 견본대로 하자고 함부로 떠들며 위협하므로, 조정에서 1백 동을 더하여 모두 4백 동을 쌀로 환산하여 도합 1만 6천 석이 되고, 공무역의 무명의 수도 4만 7천 필이나 많은 수량에 이르니, 경상도에서 들어오는 세금의 절반이 왜인 접대 비용에 다 쓰였다. 《춘관지(春官志)》
○ 해마다 규례로 왜국에 들여보내는 사신의 예물 단자(單子)는 인삼이 30근 14냥, 표피(豹皮)가 16장, 호피(虎皮)가 12장, 백면주(白綿紬)가 30필, 백저포(白苧布)가 47필, 백무명[白木綿]이 60필, 흑마포(黑麻布)가 30필, 황모필(黃毛筆)이 4백 45자루였다. 통신사(通信使) 예단과 별차왜인(別差倭人)을 돌려 보내는 예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 태조 5년(1396)에 김사형(金士衡)ㆍ남재(南在)가 대마도를 쳤다.
○ 태조 때에 항복한 왜인 측륙(側六)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임금께서 불러보고 의관(衣冠)을 주었다. 측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항복해 오는 사람을 어루만져 편안히 살게 해 주시고, 예전에 죄악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들었으니, 땅 한 구역을 빌려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께서 이르기를, “항복해 오는 사람이 너뿐이 아니고, 항복을 받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니, 온 천하가 모두 그러하다. 네가 가면 반드시 뒤쫓아 가지 않을 것이요, 네가 오면 반드시 거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가고 오는 것은 네 마음에 있을 뿐이다.” 하자, 측륙이 감격하여 울면서 물러갔다. 《국조보감》
○ 세종 원년 기해(1419)에 구절제(九節制)가 왜국을 쳤다. 세종조 조에 들어 있다.
○ 세종 때에 비로소 삼포에 왜호(倭戶)를 설치하였다.
○ 고려 말기에 왜구들이 가득하여 동서 수천 리와 바다와 떨어진 수백 리까지도 성곽을 무찌르고 불태워서 들판에 사람의 뼈가 이리저리 굴렀으니, 바다 근처의 사면에 진(鎭)을 설치하고 방수(防守)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 태조가 개국한 뒤에 바다 항구 요해지(要害地)에는 모두 만호 영(萬戶營)을 설치하여 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로 영솔하게 하였으니, 이 때부터 왜변이 차차 없어졌다. 그 뒤에 왜인들이 또 해를 끼치므로 세종이 삼군(三軍)에 명령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여 비록 크게 이기지는 못하였으나, 왜인들도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하였다.왜인들 두서너 집이 삼포에 와 살려고 하므로 세종이 그 귀순하는 것을 가상히 여겨 허락하니, 허조(許稠)가 울면서 간하기를, “왜놈들은 잠깐 항복했다가 잠깐 배반하여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어찌 그 물고기나 조개 같은 비루한 놈들로 하여금 우리의 옷 입고 사는 사람 사이에 끼어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 자손이 점점 많아지면 마땅히 나라에 큰 해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죽음에 임하여 또한 두 번 세 번 장계를 올려, 미처 번성하기 전에 돌려보내기를 청하였다.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허조의 말을 심상하게 듣고 그다지 놀라지 않더니, 지금에 이르러 삼포에 그 수효가 점점 불어나 처치하기 어려운 폐단이 생기고서야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 조정에서 매번 도주(島主)에게 데리고 돌아가도록 타일러도 돌아간 자는 다만 3, 4호뿐이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점차 우리 토지에 농사를 짓고 얼룩덜룩한 옷을 입은 놈이 변방에 왕래가 끊이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 백성과 싸우기도 하고 몰래 전라고 방면으로 가서 사람도 해치고 물건도 도적질하였다. 《용재총화》
○ 세종 계해년(1443)에 왜놈들이 중국에 가서 도적질하고, 또 우리 제주도에 와서 노략질하니, 임금이 사신을 대마도에 보내 문책(問責)하였다. 도주가 난리를 일으킨 우두머리의 목을 베어 바치니, 공으로 해마다 50척의 배가 오도록 허락해 주었다. 《미수기언(眉叟記言)》
○ 선조 정해년(1587)에 왜놈이 전라도 녹도(鹿島)에 침입하니, 만호(萬戶) 이대원(李大元)이 손죽도(損竹島)에서 적은 군사로 맞아 싸우다가 구원이 끊어져 싸움에 패하여 죽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였다. 손죽도는 세간에서 손대도(損大島)라고 하니, 우리 말로 죽(竹)을 대(大)로 부르기 때문이다. 이대원의 대 자와 음이 서로 같아서, 결국 이대원을 손상시킨다는 말이 은연중 포함되었으므로 중국 삼국 시대에 낙봉파(落鳳坡)와 똑같은 예언[讖言]이다. 《지봉유설》
○ 임진년과 정유년에 왜란이 일어났다. 모두 선조 조에 들어 있다.
○ 병오년에 왜인과 더불어 다시 강화(講和)하였다. 임진록 아래에 들어 있다.
○ 임진년 난리가 있은 뒤부터 비로소 물화를 유통하여 개시(開市)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한 해에 배 20척이 이르되, 사신이 올 때에 3척이나 혹은 2척으로 정하여 20척으로 정해 놓은 약조 안에 포함시키며, 왜인의 증거 문서 없는 자와 부산을 거쳐서 오지 않은 자는 모두 도적으로 논죄(論罪)하였다. 《미수기언》
○ 계사년ㆍ갑오년 사이에 영남(嶺南)에서 주둔하고 있던 왜적들로 오랫동안 수자리 사는 데 염증을 내어 항복해 오는 자가 많았으며, 김응서(金應瑞)가 불러들인 것도 거의 1백여 명에 이르렀다. 그 우두머리 왜인은 김상의(金尙義)라고 하는데, 김상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전공(戰功)을 많이 세웠으므로 벼슬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그 뒤로부터 30년 동안 항복한 왜인들이 밀양(密陽) 등지에 살면서 자손을 기르고 농사에 힘쓰니, 그 마을을 이름하기를 ‘항왜촌(降倭村)’ 이라고 하였다. 그 중에 공이 없는 사람들은 서북 방면에 나누어 살게 하였더니, 뒤에 역적 이괄(李适)을 따르다가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 《일월록(日月錄)》
○ 인조 정묘년(1627)에 대마도에서 우리나라에 구원으로 오겠다고 청하였다. 정묘년 난리 조에 들어 있다.
○ 기사년에 일본이 중[僧] 현방(玄方)과 대마도의 평지광(平智廣) 등을 보내어 특별히 왔다고 칭하며, 부산에 배를 대고 양식과 음식을 받지 않고 서계(書契)도 보여주지 않은 채, 반드시 서울 가서 뵙고 기밀(機密)한 일을 아뢰겠다고 말하니, 선위사(宣慰使) 정홍명(鄭弘溟)이 내려가서 막지 못했으므로 조정에서 우선 현방에게만 서울로 올라오도록 허락하였다. 현방 등이 가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모시고 따라오는 사람이 2명이요, 하인이 15명이었다. 임금께서 정홍명이 가마를 타고 오는 것을 금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잡아 올리고, 이행원(李行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서울에 도착하자 현방 등이 대궐에 나아가 숙배(肅拜)하니, 명하여 술도 주고 예물(禮物)도 내리게 하였다. 이튿날 영위연(迎慰宴)을 병조에 차려 놓고 칠작(七爵)을 부어 주었다. 현방이 군사를 보내 우리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청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인(文人)ㆍ악공(樂工)과 도(道)가 높은 중을 청하므로 일일이 막았다. 한 달 동안 있다가 돌아가겠다고 하니, 예빈시에서 한강(漢江)에 잔치를 차려 주고, 접위관(接慰官)이 또 그들과 같이 길을 떠났다. 《국조전모(國朝典謨)》
○ 중종 경오년(1510)에 삼포(三浦)에 왜변(倭變)이 있었다. 중종조 조에 들어 있다.
○ 이때부터 화친을 끊었다가 그 뒤 3년 만인 임신년에 다시 약조를 정하여 한 해에 배 20척이 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 명종 임자년과 계축년 두 해에 걸쳐 왜적들이 표류하여 들어와 난리를 일으켰다. 명종조 을묘년 작변(作變) 조에 들어 있다.
○ 을묘년(1555)에 왜변이 있었다. 명종조 조에 들어 있다.
○ 명종 정사년(1557)에 왜구의 배 10여 척이 제주도 지경에 와서 대자, 목사 민응서(閔應瑞)가 포구로 내려가 쳐서 잡으니 적이 이미 도망가 버렸다. 비장(裨將) 장필무(張弼武)가 말하기를, “적의 배는 멀리 갔고 바람은 거슬러 부니, 뒤쫓아 가다가는 후회를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민응서가 듣지 않고 쫓아갔다. 맨 뒤에 있는 배에 왜군 한 놈이 몰래 물 밑으로 헤엄쳐 와서 우리 배에 뛰어들어 칼을 휘두르며 치니, 우리 군사가 놀라 도망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군졸 한 명이 긴 창으로 적을 찔러 죽였다. 조정에서 그 소식을 듣고 민응서를 잡아 추문(推問)하였다. 《명신록》
○ 무오년에 순변사(巡邊使) 김수문(金秀文)이 경상도에 가서 변방의 방비 태세를 검열할 때에 왜통사(倭通使) 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 어느 날 김수문이 비밀리 종사관 유경심(柳景深)에게 이야기하기를, “요사이 와서 대마도의 사신들이 매양 와서 하는 말이, ‘대마도가 귀국을 위하여 군비를 많이 설치하여 외적을 막아내니 근실함이 또한 지극한데도 조정에서 그 수고를 알아 주지 않는다.’ 고 한다. 지금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군관으로 하여금 역관을 대동하고 가서 보게 하여 그 허실을 조사하려고 한다.” 고 하니, 경심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오랑캐의 말은 믿기 어려우며,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제 나라를 구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막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조정에서 능히 이 오랑캐를 제어하여 상주고 벌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벌을 주면 복종하지 않을 것이요, 상을 주면 계속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니, 그들에게 약점을 보이고 비웃음을 취할 일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반드시 군관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 김수문이 그의 견해에 탄복하여, 드디어 그 말로써 아뢰어 군관을 보내지 않았다. 《서애집》에 대사헌 유경심 비문.
○ 그때 현방 등이 서울에 와서 상국(上國)에 조공을 바치고 군사를 도와 요동을 평정할 것을 청하고, 또 목화(木花)를 공무(公貿)하는 등의 일을 감하지 말라고 청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정홍명(鄭弘溟)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그들의 공갈 협박하는 말에 동요하여, 지레 먼저 사사로이 만났으며, 가마 타고 오는 것조차 금하지 못하여 전에 없던 일을 만들어 놓고, 소추(小醜)에게 모욕을 당하여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명하여 잡아다 추문(推問)하며, 선위사(宣慰使)를 고쳐 접위관(接慰官)으로 하고 이행원(李行遠)을 대신 보냈다.
○ 임신년에 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이 그 부관(副官) 평조흥(平調興)과 서로 싸운다고 자못 떠도는 말이 있으므로 왜역(倭譯) 최의길(崔義吉)을 보내 탐지하였다. 조흥은 바로 조신(調信)의 손자로서 의성과는 원수진 지가 퍽 오래되었다.
○ 그때에 현방이 관백(關白)의 명령이라 칭탁하고 와서 우리 조정에 청하여 공무를 얻으려고 도모하였는데, 조흥이 인하여 평의성을 강호(江戶)에서 모함하여 우리나라와 교제하는 사이에 잘못한 13가지 일을 조목조목 나열하니 의성이 어찌 할 줄을 몰랐다. 그때 마침 관백이 마상재(馬上才)를 보기를 청하므로 조정에서 홍희남(洪喜男)으로 하여금 도감 별대(都監別隊) 김정(金貞)ㆍ장효인(張孝仁) 등을 거느리고 가도록 허락하였다. 그들이 이르자 관백이 친히 홍희남에게 조흥과 의성의 사건을 물어서, 조흥은 주장(主將)을 무함한 죄로 절역(絶域)으로 귀양보내고, 현방은 나라의 문서를 꾸며 만든 죄로 중도(中道)로 귀양보냈으며, 따라서 그 부관도 파직하였다. 《통문관지》
○ 병자년 난리 뒤에 일본으로 보내는 문서에 비로소 청 나라 연호(年號)를 썼다. 병자록(丙子錄) 조 아래에 들어 있다.
○ 효종 임진년(1652) 무렵에 왜인이 서적(書籍)과 《예기(禮記)》악물(樂物) 여러 가지를 얻기를 청하니,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임금이 타고 다니는 물건에 관계된 것은 가볍게 허락할 수 없고, 다만 《가례(家禮)》를 고증(考證)하여 심의(深衣)와 폭건(幅巾) 등을 도와 주는 것이 옳습니다. 저들이 비록 오랑캐지만 이미 서로 좋게 지내는 사이인 만큼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마땅히 정성과 예의로써 왕래하는 문서를 다시 난필(亂筆)로 쓰지 말고 보내는 물건도 다시 나쁜 것은 없게 하여, 본조가 호조와 나아가 함께 간심(看審)하며, 또 동래부 관원에게 명령하여 다시 더 자세히 살펴서 중간에 간사함과 거짓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따라서 법식으로 삼도록 하였다. 《우암집(尤庵集)》의 이완남(李完南) 시장(諡狀).
○ 숙종 계유년(1693)에 대마도에서 울릉도(鬱陵島)의 일로 서로 말썽이 있었다. 제도(諸島) 조에 들어 있다.
○ 숙종 을유년(1705)에 왜인이 왜국에 보내는 공작목(公作木)을 쌀로써 대신 주기를 청하니, 대신에게 문의하였다. 영중추부사 윤지완(尹趾完)이 아뢰기를, “신이 여러 해 전에 일본에 사신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 이르러 배를 탄 뒤에 통사(通使) 왜놈이 퍽 영리한 것을 보고 묻기를 ‘이 절도(絶島)에 곡식 나올 땅이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 하니, 대답하기를, ‘조선 쌀을 얻기 전에는 백성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자라서 굶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문득 모두 물에 던졌는데, 지금은 자식을 낳으면 모두 길러서 섬 안이 이로 인하여 번성해졌으니, 소인들은 명칭은 비록 일본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변방에 사는 백성과 다름이 없다…….’ 고 하였으니, 공작미(公作米)를 내주는 것이 나라의 예산으로 논하면 큰 잘못이지만, 효종 때 이후로 이미 이 길을 열어놓고 일찍이 막지 못한 것은 어찌 깊은 뜻이 없겠습니까.저 사람들이 이 쌀을 청하여 얻고 못 얻는 것에 곧 자식을 낳아 기르느냐 못 기르느냐가 달렸으니, 목숨을 걸고 굳이 다툴 것은 사세(事勢)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일 혹 난처한 지경에 이르러 마침내 할 수 없이 들어주게 되면 거듭 나라의 체면만 손상하게 될 것이니, 차라리 최석정(崔錫鼎)의 의논대로 기한을 정하여 청을 들어주고, 이어 뒤에는 다시 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하게 더 약속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우선 5년을 한정하고 쌀을 내주게 하라고 하였다. 《비국등록(備局謄錄)》
○ 숙종 기축년(1709)에 왜인이 대마도주의 아들 언천대(彦千代)의 아명(兒名)을 도서(圖書)로 만들어 줄 일로 와서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의논하였다. 모든 사람의 의논이, “옛날에 왜인의 아명을 도서로 허락해 준 것이 두 번이요,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이 역시 두 번이었습니다. 인조 때 언삼(彦三)과 언만(彦滿)에게 공로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은혜로 허락해 주면서, 이 뒤에는 이것으로 전례를 삼지 말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그 뒤에 우경차랑(右京次郞)은 이미 도주의 후계자가 되었으므로 추후하여 그 아명의 도서를 청하였는데, 조정에서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은 사리가 분명하고 정당하여 그들이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언천대의 도서도 가볍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김진규(金鎭圭)는 더욱 준엄하게 막으면서, “지금 영남(嶺南)은 백성의 재력이 왜인을 접대하느라 다 없어졌으니, 또 가볍게 도서를 허락하여 배 1척이 더 나온다면 비용을 소모함이 한이 없을 것이니, 끝내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임진년에 와서 도주가 문서를 보내 와서 또 간청하니, 조정에서 마지 못해 허락하였다. 《비국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