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인데 올해 초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고 추가 누수공사등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공사할 때 여러 문제가 있어 임대인도 이 사실을 알고 같이 참여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이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 건물이 없어지니 저희보고 이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명도를 한 것이겠죠?)
참고로 저희 계약은 8월 말로 만기인데 8월말까지 있다가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재개발 계약도 하신거면 그 전에 이미 건물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아셨다는건데
저희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아무 말도 없으셨고 저희는 당연히 계속 있다고 보고 보수공사를 진행했었죠.
중간에 누수 문제가 있었을 때도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생긴거라고 자기가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었답니다.
사무실 계약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정도 있다 생각하며 우선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고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려고 했죠. (판례에도 청구할 수 있다기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출했죠.)
처음에는 11월까지 월세를 받으려는 상황을 연출하시다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아시고는 바로 저희 보지도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더라구요..
한 층에 대한 건물보수를 저희가 하면서 임대인은 아무 말도 없다가 계약 만료 한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명도를 요구하는데 당장 사무실 자리 알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게 없는가요? 이사비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너무 황당해서 얼얼하네요..
첫댓글 이 쪽에서도 모든 상황를 내용증명으로 답해 놓으시고 서로 대화로 풀어 보세요(일단 내용 증명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