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법인회사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정도 세금계산서 매출 발행된 거래처가 있습니다.
(10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실제 미수잔액을 5/8일에 500만원 카드결제 했는데, (신고상에는 신용카드중복이 아닌 5/8일 신용카드매출로 됩니다.)
카드결제로 하면 안되는데 해버려서
거래처에서 5/8일 이후로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발행해도 문제 없는지요?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가 같이 생겨도 문제 없는지요?
작년에 발생된 매출부분에서 반품 받았다고 해도 될것 같은데....
첫댓글 매출 부문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답니다.근데 이경우 세금 계산서 매출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카드매출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네요!!혹시 매출을 하고 카드로 대금을 받았다는 얘기 인가요??그러니까 일천만원 매출중 5백만원은 카드로 입금이 되었고 나머지 5백만원을 매출 취소를 해달라는 얘기 같은데요!!그렇다면 작년에 매출은 이미 결산이 다되어 있을텐데 이경우 매우 복잡하게 될것 같네요!!!하오니 세무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하세요... 결산이 끝났으면.. 뭐. 전기오루수정** 하는 계정과목 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