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강사님~ 11/29~11/30 부산에서 강의시 열정적인 모습에 감명깊게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11월 급식업체가 개인에게 양도양수를 하였는데, 대금청구시 양도자는 사업자라 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증명서를 받으면 되는데,
양수자(개인)에게 대금청구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와 세금관련 어떤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할까요?
[답변]
1. 채권양도
ㅇ 민법 제450조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물품구매 일반조건 제3절에 따라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ㅇ 첨부서류
- 양도인 → 세금계산서, 하자보수보증금 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수인 → 청구서,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