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마다 전문상담원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광주여성의전화가 2003년에도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2003년 3월 10일 ∼ 3월 29일 (총 100시간 교육)
2. 교육내용 : 여성주의 상담,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개입, 부부갈등과 효과적 대 화법 등 100시간
3. 교육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456-120번지 2층
전남방직 하천 건너편/ 구 양3동 파출소 옆
4. 교육대상 :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되는 자 (선착순 40명 모집)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호(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2.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 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4. 기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1에 해당하는 상담 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상담원이 아닌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
5) 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행정분야의 공무원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출서류
1) 위의 대상항목 중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수강신청서 1부
6. 교육비 : 일반 200,000원, 학생 180,000원
※강의 교재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중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금 계좌번호 : 광주은행 105-107-307392 광주여성의 전화
7. 교육신청 및 문의 : 광주여성의 전화 (☏ 062-363-7739, 0485) 안향숙, 채숙희
Fax : 062)363-0486 / E-mail : kjwhl@hanmail. net 홈페이지 : www.kjhotline.org
8.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여성부인정 가정폭력상담원 수료증이 발급되어 상담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