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개정 제목](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simg.wooribank.com%2Fimg%2Fccd%2Fmail%2Fmass%2Fmass_20201124_001.p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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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와 카드산업의 영업구조 개선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카드는 이번에 위 표준약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개정하였고, 해당 개정약관은 2021. 1. 1.자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약관은 신규/기존 고객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일부 개정조항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별도 적용됩니다. ※ 안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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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주요 개정 내용] |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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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안내 제도 개선 (제4조 등) | ○ 무실적 카드 갱신 · 대체발급 시 동의채널 다양화 - 무실적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 · 대체발급을 위한 동의채널을 현행 서면 외에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 ○ 유실적 카드 갱신발급, 카드이용 정지, 이용한도 조정, 부가서비스 변경 등에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 발송을 허용 |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폐지 (제7조의4) | ○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폐지에 따른 규정 개정 및 이용정지 카드의 연회비 반환의무 신설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제3조의2 등) | ○ 가족카드 발급 관련 사항 신설 - 가족카드 발급과 관련된 안내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절차 개선 - 카드 회원 가입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원에 한해 한도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 ○ 포인트 적립 방식 개선 - 결제 금액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방식을 절상 또는 반올림하여 적립되도록 개선 ○ 포인트 상속 관련 안내 강화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포인트 상속방법, 상속절차 등을 안내토록 명시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안내 강화 - 리볼빙 약정 해지 관련 안내주기 축소 및 안내방법 확대, 연장가능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 의무화 ○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항들에 대해 개선 | 법률 개정 사항 반영 (제11조 등) | ○ 신용정보법 개정사항 반영 - 신용점수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 - 공인전자서명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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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개정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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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전문은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 (개인 홈페이지>고객센터>우리뉴스>새소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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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 간 당사 고객센터(1588-9955) 상담이 어려우니, 고객센터 직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 운영시간(09:00~18:00, 공휴일 제외)에 연락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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