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단은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통로로 지상 또는 옥상으로 대피시 비상 탈출구 입니다.
물론 옥상문은 자동으로 개방 됩니다.
따라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1) PIT층 및 지하층,11층이상: 피난구 유도등(중형) 과 통로 유동등 설치.
2) 1~10층: 피난구 유도표지판, 통로 유도표지판(야광 플라스틱 판)을 설치 합니다.
등기구는 고휘도 유도등기구 (LED등도,형광등도 아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휘도 등기구로 설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