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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世·諱-우(友)·진주목사(晋州牧使)·생몰미상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덕남리 산 18번지)
560여년전 잃어버린 15世,진주목사(晋州牧使)공의 배위 숙부인 해주최씨(海州崔氏)할머니가 있음을 알다.
문종 1년 4월 26일 갑오 1451년
이우의 아내 최씨의 무덤 부근의 2호에게 잡역을 면제하고 수호하게 하다
○諭慶尙道觀察使曰: "判內贍寺事李友妻崔氏墳墓, 在開寧縣, 其令附近居人二戶, 除雜役守護, 且於來年寒食, 加土築垣。" 友, 卽權專之友壻也。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 이우(李友)의 아내 최씨(崔氏)의 무덤이 개령현(開寧縣)에 있으니, 부근에 사는 사람 2호(戶)로 하여금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수호(守護)하게 하고, 또 내년 한식(寒食)에 가토(加土)하고 담을 쌓게 하라."
하니, 이우는 곧 권전(權專)의 동서[友壻]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80면
【분류】재정-역(役) / 풍속-풍속(風俗)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8일 병오 1456년
의금부에서 성삼문 등의 반역죄를 고하니 연루된 자들의 처벌을 명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윤사로(尹師路)·강맹경(姜孟卿)·이인손(李仁孫)·신숙주(申叔舟)·성봉조(成奉祖)·박중손(朴仲孫)·어효첨(魚孝瞻)과 승지(承旨)·대간(臺諫) 등을 불러서 입시(入侍)하게 한 다음,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윤영손(尹令孫)·권자신(權自愼)·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이휘(李徽)·노산군(魯山君)의 유모[嬭母] 봉보 부인(奉保婦人)323)의 여종 아가지(阿加之)·권자신의 어미 집 여종 불덕(佛德)·별감(別監) 석을중(石乙中) 등을 끌어 와서 장(杖)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개·하위지·성삼문·박중림·김문기·유응부·박쟁·송석동·권자신·윤영손·아가지·불덕 등이 결당하여 어린 임금을 끼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할 것을 꾀하여, 6월 초1일에 거사하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아가지와 불덕은 연좌시키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자식들을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고,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안치(安置)시키며,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생략....
560여년전 잃어버린 15世,진주목사(晋州牧使)공의 배위 숙부인 해주최씨(海州崔氏)할머니와 16세 진사공(進士公) 양구(陽久) 일명 양(陽)의 진실
※문헌자료※
◆.인주공파 15세 이사징 태조실록
太祖 10卷, 5年(1396 丙子)
정희계의 시호문제로 봉상시의 관원들을 가두다
이튿날[편찬자 주: 갑인을 이튿날로 번역함] 임금이 시호를 정한 봉상 박사(奉常博士) 최견(崔蠲)을 불러서 물었다.
“희계는 원훈(元勳)인데 시호를 왜 이다지도 심하게 하였느냐? 또 단지 그 허물만을 논하고 그 공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즉시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국문하게 하고, 또 봉상 소경(奉常少卿) 안성(安省)과 봉상시 승(奉常寺丞) 김분(金汾)·대축(大祝) 한고(韓皐)·협률랑(協律郞) 민심언(閔審言)·녹사(錄事) 이사징(李士澄)을 가두었다. 이에 형조에서 산기 상시(散騎常侍) 전백영(全伯英)·이황(李滉)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 의랑(禮曹議郞) 맹사성(孟思誠)·좌랑(佐郞) 조사수(趙士秀) 등의 봉상시에서 시호를 잘못 마련한 것을 반박하지 않은 죄를 탄핵하였다.
◆.太宗 14卷, 7年(1407 丁亥)
조박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한 형조 정랑 최자해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형조 정랑(刑曹正郞) 최자해(崔自海)·사헌 지평(司憲持平) 정촌(鄭村)·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 이사징(李士澄) 등을 불러,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시켜 힐문하였다.
“유기(柳沂)·김첨(金瞻)이 민무구(閔無咎)의 당(黨)이 되어 음모한 것이 무슨 일인가? 조박(趙璞)이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음모에 참여한 것이 무슨 일인가? 신극례가 나[予]와 공신 유사(功臣有司)를 원망한 것은 무슨 일인가? 너희들이 들은 것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신극례가 원망하고 분개하여 한 말은 나라 사람이 아는 바이고, 조박은 인아(姻婭)의 지친(至親)이니 알지 못할 리 없을 것이고, 유기는 민무질 등과 본래 친하여 공신이 대궐에 나올 때에 병을 칭탁하고 참여하지 않았고, 김첨은 내선하려 할 때에 특별히 이의(異議)를 말하였으니, 반드시 꾀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너희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남의 죄를 부회(傅會)하여 만드니, 마땅히 국문을 가하여야 하겠다.”
하고, 곧 명하여 순금사(巡禁司)에 내리고 좌대언(左代言) 윤사수(尹思修)로 하여금 가서 국문하게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말이 곧지 않은 것이 있거든, 마땅히 곤장을 때리어 신문하라.”
하고, 이에 광연루(廣延樓)에 나아가서 정승(政丞) 성석린(成石璘)·이무(李茂)·부원군(府院君) 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를 불러 친히 일렀다.
“오늘의 민무구 등이 곧 내일의 경들일 수 있다. 죄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기에 그 죄를 얽어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연루시키려 하는 게요? 민무질 등은 이미 불충하다는 죄명을 받아서 내가 이미 외방에 내쳤다. 조박 같은 사람은 무슨 범한 죄가 있기에 대간(臺諫)에서 죄주기를 청하며, 경들은 금하지 않는 게요? 바깥 사람이 들으면, 반드시 세자(世子)에게 변동(變動)이 있다고 의심할 것이니, 이것은 심히 상서로운 일이 아니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과연 분부와 같습니다. 대간의 말은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성석린 등은 자리를 피하여 대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청했다. 임금이,
“경 등을 위하여 아직 천천히 처리하겠다.”
하니, 성석린 등이 돈수(頓首)하여 사례하였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에게 이르기를,
“이제부터 대간에서 탄핵하여 아뢰는 것은, 반드시 도당(都堂)에서 가부를 물은 뒤에 입계(入啓)하도록 하라.”
생략....
◆.太宗 23卷, 12年(1412 壬辰)
경승부 소윤 유장을 공주로 귀양보내다
경승부 소윤(敬承府少尹) 유장(柳章)을 공주(公州)에 귀양보냈다. 처음에 유장이 이안유(李安柔)의 집을 방문하니, 세자(世子)가 궁에 있으면서 바라보므로, 유장이 사주하였는가 의심하여 드디어 임금에게 여쭈었다. 임금이 유장을 불러 전지(傳旨)하기를,
“네가 경승부(敬承府)가 되고 또 문학(文學)을 겸하였으니, 무릇 세자전(世子殿)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곧 세자에게 고하여 바로잡는 것이 가한데, 어찌하여 이안유의 집에 가서 가만히 유인하였느냐?”
하니, 유장이 대답하기를,
“심정이 출입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 간원에서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신이 이안유를 가서 본 것은 친구인 때문이요, 조금도 잡된 말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유장의 말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여, 사간(司諫) 윤회종(尹會宗)·헌납(獻納) 이사징(李士澄)·이안유(李安柔)를 모두 귀양보내고, 세자를 불러 그 까닭을 물었다. 뒤에 보덕(輔德) 이지강(李之剛) 등을 끌어들이어 말하였다.
“세자(世子)는 국본(國本)이니, 좌우가 바른 사람이면 국본이 단정할 것이다. 문학(文學) 김중곤(金中坤)이 기회를 타서 간청하여 그 아들로써 경승부 행수(敬承府行首)에 보직하였는데, 너희들이 그 잘못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심정에게만 이와같이 하는가? 심정이 일찍이 세자를 따랐으니, 옛 뜻을 잊지 못하여 세시(歲時)에 가서 알현한 것은 인정의 상사(常事)인데, 종신토록 내쫓아서 이씨(李氏)의 사직(社稷)에 발자취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하냐?”
이지강 등이 대답하였다.
“신 등이 오로지 시강(侍講)하는 것만을 일삼으므로 심정의 진퇴(進退)한 것도 모두 알지 못하였고, 김중곤의 일도 또한 알지 못하였습니다.”
생략....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3장 A면
【영인본】 1책 620면
【분류】 *역사-고사(故事)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주공파 15세 이사징(李士澄)의 사촌아우 목사공 이우(李友) 할아버지께서도 1400년 전,후로 출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16세 정언(사직)공파 사직공 휘(諱).유구(悠久)의 장인 구종수(具宗秀)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5일 신묘 1417년 기록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3월 5일 신묘 1417년
구종수·구종지·이오방 등을 참하고 가산을 적몰하게 하다
명하여 구종수(具宗秀)·구종지(具宗之)·구종유(具宗猷)·이오방(李五方) 등을 참(斬)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게 하였다. 의금부 도사 윤수(尹粹)가 구종수 등을 조율(照律)한 계본(啓本)을 가지고 와서 바치니,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권보(權堡)가 죄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이법화(李法華)와 함께 곽선(郭璇)의 첩 어리(於里)를 세자에게 바친 것은 세자로 하여금 성상께 아뢰게 하여 저의 몰수된 전지(田地)를 도로 받고자 함에서이고, 또 뒷날에 은혜 입기를 바라서 하였습니다.’ 하고, 이오방(李五方)이 죄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어리를 세자에게 바친 것은 전일에 세자께서 저에게 옷·갓[笠]과 표피(豹皮)·당비파(唐琵琶)·피리[笛]를 내려주신 때문이며, 또 뒷날에 은혜 입기를 바라서 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이법화(李法華)가 죄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권보·이오방과 함께 어리를 세자에게 바친 것은 의복(衣服)을 받으려 함에서이고, 또 뒷날에 은혜 입기를 바라서 하였습니다.’ 하였으며, 이승(李昇)이 죄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그 처음에 모약(謀約)한 것은 알지 못하겠고, 세자께서 불각중(不覺中)에 집에 이르러 어리를 데리고 가신 뒤에 각궁(角弓) 하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계달(啓達)하고자 하였으나, 권보의 말 때문에 마침내 중지했습니다.’ 하였으며, 구종수(具宗秀)가 다시 죄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뒷날에 은혜 입기를 바라서 매양 동궁에 나갔으며, 세자를 저의 집에 오게도 하였습니다. 하였고, 구종지(具宗之)·구종유(具宗猷) 등이 죄에 굴복하여 말하기를, ‘병든 어미를 뵙기 위하여 구종수의 집에 갔었는데 구종수가 말하기를, 「세자께서 오늘 밤 집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세자께서 오자, 나가서 뵙고 술잔을 올렸는데, 대개 뒷날에 은혜 입을 계산이었습니다.’고 하였으니, 위에 열거한 자들을 모반 대역(謀反大逆)141) 의 율(律)에 비부하여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재산(財産)을 몰관(沒官)하게 하소서."
명하여 구종수(具宗秀) 3형제와 이오방(李五方)을 강등하여, 처참(處斬)하게 하였다.
생략....
구종수(具宗秀) ?∼1417(태종 17). 조선 전기의 문신.
시대:조선
출생일:미상
사망일:1417년(태종 17)
경력:선공감부정
직업:문신
분야:역사/조선시대사
본관:능성(綾城,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
1409년 순금사사직(巡禁司司直)으로 왕족간의 이간을 꾀한 김첨(金瞻)을 체포하였는데 같은 죄목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던 이무(李茂)에게 기밀을 누설한 죄로 관직을 삭탈당하고 울진으로 유배되었다.
그 뒤 풀려나 1416년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이 되었으나, 뒷날의 공을 생각하고 왕명에 의해 연금되어 있는 세자궁에 야음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가 주연을 베풀고 세자를 그의 집에 여러 차례 초청, 두 형 종지(宗之)·종유(宗猷)와 주색으로 향응하고 매와 비단 등을 뇌물로 바친 사실이 탄로나 경성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함양에 유배된 이숙번(李叔蕃)에게 사람을 보내 세자에게 바치기 위해 활과 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참수당하였다.
◆.14세 정언공의 諱는 汝良으로 고려 末 문과에 올라 좌정언 때에 고려가 亡하고, 조선조로 왕조가 바뀜에 망복의 절의를 지켜 야은 길 선생과 뜻을 같이하여 금오산 및(옛 개령현 대조동. 현 김천시 감문면 덕남리)에 은둔하다가 生을 마쳤다. 어머니는 영인 성산여씨로 공조판서 극회(克誨)의 따님이다.라고 기록이 있다.하지만 15세 목사공 묘갈명에는 배위는 숙부인 광산김씨로 묘소는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오른쪽 안산 자좌(子坐)에 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지석에는 광산김씨,문헌에는 광주김씨로 또한 16세 유구(悠久),영구(榮久) 양구(陽久)로 일명 양(陽)으로.구,자 항렬인데 외 굳이 무엇 때문에 족보나 모든 문헌에 양으로 이름을 바꿔야 했는지.? 16세 진사공의 묘갈명은 외 없을까.?
◆.15세 이양은 조선 성종 20년(1489)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슬하에 손형(遜亨), 시형(始亨), 겸형(謙亨), 승형(升亨), 복형(復亨) 등의 아들 다섯을 두었으나, 장남인 손형은 무후이고, 지금 한개마을 사람들은 차남인 시형의 후손들인데, 시형의 아들이 발(勃)이고, 손자가 성범(成範)이며, 증손이 약(若), 현손이 정현(廷賢)이다. 이정현은 성산이씨 시조로부터 21세가 되고 호를 월봉(月峯)으로 하였으며, 광해군때에 문과식년시에 급제하여 홍문정자(弘文正字)가 되었으나 26세에 요절하였다.
◆.15세 목사공 따님은 안동인 증참판권상(權詳)에게 출가하여 두 아들 현감인 희증(希曾)과 감사인 희맹(希孟)을 두었고, 희맹도 감사인 응정(應挺)과 이조판서 응창(應昌)을 두었는데, 이들은 公의 외손들이다.
권희맹(權希孟1475~1525)
권희맹의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권응정(權應挺1498~1464) 으로 152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부서를 거쳐 황해감사 동지중추부사가 되고 1553년 경주분윤 안동부사에 이르렀다.
둘째 권응창(權應昌1510~1563)은 1528년에 문과에 급제 승지 경상감사 전라감사 1547년 양재(良材)역 벽보사건에 송인수파로 연루되어 형제가 유배되었으나 무사히 석방되었다. 남양부사 이조참판을 거쳐 명나라 천추사로 여러번 왕래 하였다.
서자: 권응인(權應仁1503~? )은 호는 송계(松溪)이며 희맹의 서자이다 시성(詩聖)으로 이름을 날렸다.
한때 선남면 오도동에 그의 서원이 세워졌으나 후학들의 관리 소흘로 훼철 되었다.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권전(權專) (공민왕21.1371~1441.세종 23)
안동인(安東人). 한성부윤(漢城府尹) 백종(伯宗)의 자(子)이며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 공조판서중추원사(工曺判書中樞院事)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지냈다. 세종(世宗)13년(1431)그의 딸이 세자궁(世子宮)에 뽑혔으며 현덕왕후(顯德王后)가 되었다.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에 봉(封)해지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되었으며 익호(謚號)를 경혜(景惠)라 하였다. 장능(莊陵)의 충신단(忠臣壇)에 배식(配食)되었다.
1441년에 사망한 후 원손(元孫,단종)의 외조부라는 이유로 1445년 좌의정, 1454년에는 다시 영의정부사 화산부원군(領議政府事花山府院君)에 추증되었다. 그러나 1456년에 아들 자신(自愼)이 단종 복위사건에 연루되면서 관작을 추탈당하였다.
★권전(權專)과 이우(李友)는 동서(友壻)사이고 이우의 장자 성산이씨 이유구(李悠久)와 안동권씨 권자신(權自愼)은 이종사촌간 이다.★
☞.위 사실로 보아 15世,진주목사(晋州牧使)공의 첫째부인 배위 숙부인 해주최씨(海州崔氏)할머니께서는 16세 사직공 유구,영구 2자를 두셨고 둘째 부인 광주김씨는 딸과 양을 두셨을 것으로 사료된다.목사공의 장자,유구,차자 영구,손자 등 그 시기에 단종의 복위를 위하여 함께 가담 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모두 묘지가 없고 사실상 참수를 당하였으리라 추측이 가능하다.1456년 단종 복위 사건으로 피신(정언공 배위 성산여씨 당시 90세이상 세수 하였음)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언선조께서 1398년에 졸하셨다면, 장자(長子)인 목사공(生沒年度 未詳)은 1400년대 이전에 생존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하다면 지금 한개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지금이라도 우리도 정언(사직)공파의 흔적(痕迹)을 역사(歷史)나 주변(周邊)의 정황(情況), 구전(口傳) 등을 파악(把握)하고, 조사하여 납득(納得)할 수 있는 올바른 기록을 후손들에게 전(傳)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몸인데, 이 몸이 바로 조상이 주신 선물이다.!” 조상을 부정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산이씨 정언(사직)공파 33세 영조(英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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