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게시물에서 이어서, 이번엔 지난 10/25 열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민국이 제출한 보고서들 중, "국가인권위의 의견서"를 소개드립니다. 앞 게시물인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본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위, 정부가 제출한 유엔인권이사회 UPR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10/19 보도자료) <- 클릭
1019_2차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hwp
1019_[결정문]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hwp
: 위의 "의견표명.hwp" 파일을 보면, 국가인권위는 이미 지난 4/18 유엔인권이사회에 독립보고서를 따로 제출했고,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UPR에 정식 제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UPR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고, 4/18 제출했다는 독립보고서에도 아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다 생각하기에, 그냥 넓게봐서 아래 내용 역시 "UPR 제출 보고서"라 부르기로 합니다.
또, 글 중 등장하는 각 국제협약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750 ([11/09 공청회 참고자료] "국제협약"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최하단 협약모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 아랫 글 중 등장하는 녹색글씨로 된 원숫자 ①~⑦ 내용은 본래 문서 내에 등장하는 "주석"들입니다. 그리고, 앞 게시물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은 아무 것도 더 안 보태고, 그냥 원문 그대로만 소개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들은, 관련링크들도 달려 있으니, 앞 게시물인 "정부보고서 해당항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국가인권위 의견서는 그 정부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기술한 겁니다. 고로, 정부보고서는 필히 함께 비교해가며 참고해야 함다.
하나만 더...빨간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외국인정책이나 국결과 특히 연관이 깊은 항목들입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752 ("국제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 제2차 UPR 제출 정부보고서)
제 목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총괄부처 법무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래 이유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2012. 8. 13. 유엔 인권이사회(이하 ‘인권이사회’라 한다.)에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이라 한다.)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붙임자료 참조)를 제출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에 따라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는 2012. 10.에 있을 UPR 심의에서 정부가 충실히 심의에 임하고 차기 회의에서도 인권이사회의 권고 내용을 유념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4084&efYd=20120530 (국가인권위원회법)
Ⅱ. 판단기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규약,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첨부 문서, 인권이사회의 결정 17/119(A/HRC/DEC/17/119), 인권이사회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유엔헌장)
- 세계인권선언 (법무부 인권국) <- 클릭 세계인권선언(한글).hwp
Ⅲ. 판단
1. 총평
가. 실질적 인권상황의 진전에 대한 기술 부족
인권이사회의 UPR은 인권상황의 개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약속의 이행, 그리고 긍정적인 진전사항과 정부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UPR 이행 국가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과 제1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통해 UPR 이행과 관련된 요소 및 어려움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제시되어야 하며 법제도 시행의 효과와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4년간 추진된 법제도와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권상황의 진전을 점검하기 어렵다.
나. 인권이사회의 제1차 UPR 권고에 대한 기술 미흡
UPR 이행 국가보고서에는 인권이사회가 이전 회기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형식적으로 4장과 5장에서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에 관해 정부가 수용한 사항과 불수용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1)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이 미흡하거나 2) 기존에 밝힌 입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3) 국내에서의 정부 입장과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는 등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2. 세부 주제에 대한 의견
가. 작성방법과 협의 과정(1~2항)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간담회를 보고서 제출에 임박하여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 UPR 심의 이행을 위한 관련 경과(3~6항)
정부가 법무부 주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UPR 권고사항의 이행방안을 채택하고,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고, 관련 규정(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3조2항)에도 필요시 참석토록 한다고 하고 있다.
UPR을 포함한 유엔인권메커니즘의 심의 준비 및 권고 이행을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UPR과 관련된 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1차 심의 이후 법률·제도의 발전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확대 등(8항)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립학교나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앞서 2009년 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바 있는데①, 위와 같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도 수용하지 않아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정 인력을 조속히 증원하여야 한다.
① 인력 21% 축소(208명 → 164명, 감44명), 조직 대폭 축소(5국 22과 4소속기관 → 3국 11과 3소속기관)
2)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9항)
「아동권리협약」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는 철회하였지만,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는 협약 제21조 a항에 대한 유보도 철회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권리협약」제40조 2항(b)(v) 상소권 조항 관련하여 국내 법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text&cid=69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 : "국제아동탈취협약"과는 다른 것임.)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10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한 것, 또한 2010년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 순지출 규모가 12억불로 2009년 규모(8억 2000만불) 대비 25.7%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 증가율이 1위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0년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23개 회원국 중 18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12%로 최하위(23위)이므로 정부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권에 기반한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12항)
정부가 「정신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 10. 26. 권고한 바에 따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할 것, 계속입원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것 등의 권고에 대하여는 이행이 미흡하므로 충실한 이행이 촉구된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3항)
정부가 연령차별금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사회적으로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차별관행이 여전하므로 정부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5~16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체계나 재범방지를 위한 표준적인 프로그램과 재범방지 정책의 운영 실태 및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 대해 위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그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정부에 대해 아동 성폭력의 급증과 음란물의 높은 소비율,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등을 우려하면서 아동 성폭력 예방 조치와 성착취의 효과적인 기소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 개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19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정 등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가 적고②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여러 종류의 지원은 하나 상담이나 정신적 치료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범죄피해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구조금을 늘리고, 범죄피해자지원기관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아동, 외국인 등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② 범죄피해자의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최대 6,000만원), 장해구조금(최대 5,000만원), 중상해구조금(최대 5,000만원)으로 임. 피해자나 유가족이 치료와 재활에 들이는 비용에 비해 부족함.
8)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23항)
정부는「성별영향평가분석법」제정으로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 7. 한국 정부에게 성별영향평가가 사전적이 아닌 사후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공공정책의 형성, 계획 및 시행에 있어 그 영향력이 적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26항)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는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여전히 존재하고③, 교육현장에서는 체벌,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책이 경쟁 중심,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인권존중의 측면이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③ 인권위,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2009. 12. 17),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권고’(2010. 9. 2)
10) 비정규직 대책(27~28항)
가) 정부의 2011. 9.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2012.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은 상용직의 확대, 상여금 등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해소라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상용직도 정규직이 아닌 고용계약기한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으로, 고용안정은 보장되었으나 임금과 처우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정부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법률로서 인정하였으나 적용제외 제도를 두어 보험가입율이 10% 대에 머물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인권보호를 위해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년 ‘법원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권고’, 2009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9년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등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고용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법원 청소용역 근로자 인권 개선 검토(2008/10/09) <- 클릭 결정문(법원청소용역근로자인권개선).hwp
-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권고(2009/09/03) <- 클릭 결정문_사내하도급근로자 노동인권개선 정책권고.pdf
나) 정부가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확대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8. 10.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④을 통해 예방적 근로감독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 사업장의 수와 점검내용 추가 등 제도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2011. 7.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주40시간)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 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⑤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④ 이 사업은 노동부가 근로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와 컨설팅 등을 기업 측에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사전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것임. 이러한 제도는 사후적/교정적 근로감독에 비해 근로자 권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실효적임.
⑤ 2008. 4. 위원회는 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1)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단계적인 전면적용을 명문화할 것, (2)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 규정은 즉시 적용할 것, (3) 예방적 근로감독, (4)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인쇄하여 배포할 것 등을 권고했음.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권고(2008/04/14) <- 클릭
11)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29항)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은 성과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주거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정립하며, 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숙인, 비주택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주거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강제철거절차에 있어서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보장성 강화(32~33항)
의료급여 대상자, 산모 및 영유아, 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건강권보장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건강권 관련 모니터링 체계 수립과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한 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권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개인정보 열람권과 정정권, 진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13)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34~35항)
가)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과이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1급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중증⑥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한도의 제한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불충분하며,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지급수준이 낮은 문제점⑦이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단계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⑥ 보건복지부의 중증기준은 1급, 2급, 지적·자폐성장애 3급으로 중복 장애인
⑦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과 동일, 부가급여액은 월평균 20.8만원(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로 생계보장에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장기적으로 인상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 마련이 없음(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p119)
나)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성과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측정하는 별도의 판정기준을 만들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장애인고용공단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97&efYd=20120701 (최저임금법)
라. 1차 심의 수용권고 이행 상황
1)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이행 및 홍보(36항)
정부가 UN 핵심인권조약에 따라 정부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고 협약기구 견해의 이행을 위해 정부 내 논의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은 성과이다.
나아가, 정부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권고나 견해에 관한 홍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중매체 보도 및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37~38항)
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고 시위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 정부는 일부 지역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1차 UPR 권고의 이행 상황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 26.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은 이행 성과의 제시와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39항)
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제한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의 완화여부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 제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권 제22조의 유보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나, 동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자유권규약위원회가 1999년부터 철회를 권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4)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43~4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공공기관 및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있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1. 10.부터 2012. 8.까지 7개 회사에서 총 26,590,0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직원부주의로 유출되었고 그 이전에도 35,000,000명이 가입한 포털사이트가 해킹되어 유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이렇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 이용 및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정부에 권고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5) 차별금지법(45항)
유엔 인권협약기구들은 2009년부터 계속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3년 반 동안 일반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견조회, 학계 및 차별전문가와 인권단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 7.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정부가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이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 차별금지법안 입법추진개요(2006/07/24) <- 클릭
인권위_차별금지_권고법안(060724)-manonnet.pdf
6) 여성권리증진 정책 및 양성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46~47항)
정부가 여성권리증진 관련 다양한 과제를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는 점은 성과이다.
그러나 여성의원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소득격차 등으로 구성되는 성별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109개국 중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34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 의원 비율 확대, 행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목표제 도입,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 및 성별 균형적 임용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 및 가정폭력 법령 강화(49~50항)
가) 정부는 현행 「형법」에 의해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고 부부강간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에서 범죄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나,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의 판결(2011노229)은 부부강간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강간죄에 대한 입법적 조치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나)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들이 마련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사적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력의 적극적 개입 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
8) 인신매매에 대한 대처(51~55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이 없고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팽배하며, 특히 예술흥행사증(E-6)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노동자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초기입국심사 절차 강화 및 현장감시가 요구되며 나아가 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9) 아동학대의 처벌 및 형사절차상 아동 권리 보호(56~59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6. 정부에게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최초진술에서 경찰 등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 전문수사팀의 신설,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의 오용 방지, 아동친화적인 법정 구성 등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및 비폭력적 방식의 훈육 촉진(60~61항)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얼차려나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한 간접적 체벌도 금지되는가에 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간접적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의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2011. 3.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정부에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위 권고의 취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와 대안적 훈육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강화하여야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변 보호 등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http://blog.naver.com/nhrck/167946147 (간접체벌도 금지! : 국가인권위 블로그)
11)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62~65항)
정부가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우리 사회의 외국인 혐오증 문제 대처 등 인종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2)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장(66~68항)
정부가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근로기준법」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는 외국인근로자라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시간·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말 현재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170,614명인데, 이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시설 의무화,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2012.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3)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 개선(69항)
정부가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성과이다. 정부는 「난민법」의 취지에 맞게 난민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14)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70항)
정부가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통상 1-2시간 강의로 이루어지거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아직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유엔이 주관하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등 국제 인권교육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인권교육의 의무화, 체계화, 내실화를 위하여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등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마. 도전과제 및 장애 요인
1) 사형제(71항)
정부가 1998년 이래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 7.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형제폐지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2010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하고, 최근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의 증가 등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사형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는 범죄수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국가보안법(72항)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 우려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나, 최근에도 「국가보안법」적용사범이 지속되고 특히 제7조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보안법」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안관찰법(73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남용의 가능성을 이유로 「보안관찰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위 법에서 보안관찰처분의 처분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부 내에 설치된 위원회에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맡겨져 있어 오용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정비와 합리적 운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
4)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74항)
정부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계획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1차 UPR 권고이후 관련 상황의 진전은 미흡하였다.
양심이나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85명에 이르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군 복무의무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와의 갈등 등 현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형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75항)
정부가 아동, 19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에 대하여는 비친고죄로 법을 개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비장애인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는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제 조항을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여성단체 등도 같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6)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유보 철회(76~79항)
「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비준하고 「아동권리협약」 제9조 3항(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협약이나 유보철회 취지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강제실종협약,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미가입 협약에 대해서도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나, 이는 제1차 UPR 권고 당시의 정부 입장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
자녀의 성 선택과 관련하여 「민법」제781조에 따라 자녀가 성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g)항(자녀의 가족성 선택에서 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에 대해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ILO 주요협약에 가입하겠다고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권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약하였으나 보고서에는 그 성과와 제약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가입 협약에 관한 세부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유보조항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바. 향후 계획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의 입후보(80항)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2006-2008년 초대 인권이사국으로, 이후 재선되어 2008-201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권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시 2013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자발적 공약의 작성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사실이나 공약의 내용에 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바,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2. 10. 8.
위원장 현병철 외 위원 10인
국가인권위 의견은 여기까지임다...
그럼 이젠...."유엔 해체하라"고 데모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답답한 심정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을 똑같이 되풀이하니...
다시 얘기지만, 본래 아이유기문제나 가출녀 찾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소송돕기 같은 것도 무슨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유기만 생각해보죠. 이걸 개인은 고사하고 무슨 단체가 이걸 해내겠습니까? 읍소하고 설설 기어서 한두 명 찾아오는 거라면 몰라도...이래 갖곤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 거고...하다못해 헤이그협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태반인데...
원래 다 나라가 해야 됨다. 그것도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지금 다문화사업 펼치듯이, 여러 부처가 공조를 해야 좀이나마 풀 수 있는 문제에요. 타국 정부랑도 말을 맞춰야 됨다. 근데...이런 걸 몇 년 째 우린 카페만 파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 나라에 전달, 이런 한국국결문제를 진지하게 듣고 풀어줄 수 있는 기관부터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꺼벙한 거는 지금 되지도 않고, 일단은 사정부터 해야 될 검다. 사정기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미 사방이 적이라 시기를.....암튼 그러곤 제대로 못하면, 그런 공무원들을 채근을 해도 해야지..지금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몇 년째...
아님,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고 앉아, 정부 공무원들이 할 일을 빡세게 해야 되는 검다. 그래야 뭘 싸우는 시늉이라도 하게 돼요. 그런데 능력이 되느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고, 누가 이걸 이렇게 한도끝도 없이 밤잠 못자가며 붙잡고 앉아 있겠습니까?
참.....어쩔 수 없이, 답답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올해도 또 이 얘기로 해를 넘기게 될 것 같군요...
* PS
- UN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인권 보호·증진 노력 높게 평가(법무부, 10/29)<-클릭
□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수석대표, 법무부차관 길태기)은 2012. 10. 25.(목) 스위스 UN 제네바본부 회의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총 65개국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진 이번 UPR 심의에서, 정부대표단은 정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부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 참가국들은 전반적으로 지난 제1차 심의(2008. 5.) 이후 이루어진 우리 정부의 권고 이행 노력과 함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난민․공적개발부조(ODA)에 관한 국내 법․제도 개선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한편, 참가국들은 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일반적 차별금지법 부재 등과 관련해서는 우려 및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첨부파일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고 함다..)
□ 이번 제2차 UPR 심의 결과보고서는 2012년 10월 31일 확정되고, 내년 3월 UN 인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
□ 정부는 2012년 12월 중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차 UPR 심의 결과를 논의하고,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사항들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UN 인권이사회에 통보할 계획.
아래 두 줄은 첨부파일에서 긁었습니다. 내용이 좀더 자세해서...
보시다시피, 법무부 자평하기는 잘 하고 왔답니다. 근데 딴 데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뭐 싫은 소리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암튼, 일단 이렇게 10/25의 UPR 심의는 끝이 난 모양임다...
- 유엔, 한국에 사형제·국보법 등 개선권고 / 국가별 인권심의 결과…법무부 "인권보호노력 높게 평가"(연합뉴스,10/28)<- 클릭
* PS 2
- 인권위, 유엔에 한국의 지난 4년간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국가인권위, 4/20 등록) <- 클릭
0418_2기 UPR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최종본-한글본).pdf
: 맨 위에도 언급했지만, 위 내용은 사실 국가인권위가 UPR에 정식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아닙니다. 정식 보고서는 4/18 이미 따로 제출을 했다고 하죠. 해서...좀 찝찝해서, 다시 찾아보니 위와 같이 정식보고서가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훑어보니, 위에 소개한 의견서 내용이랑 크게 차이날 것은 없습니다. 약간 다른 내용이 있긴 한데...일테면 국결녀 같은 경우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군요.
"4. 정부는 2008년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 법만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이주여성,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으로 여성가구주가 된 결혼이주여성 등 모든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주여성노동자 차별방지,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모성보호,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에 대한 보장을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암튼 뭐 이 정도 갖고, 국가인권위 보고서를 또 하나 올려 드려야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길지 않으니, (PDF 7P짜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파일 함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