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진 형 위 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가든파이브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제가 좀 전에 SH공사 법무팀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의 문제점 유무라고 하는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전달해 주세요.
제가 그중에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유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규약은 구분소유자의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래서 NC백화점과 관련한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관리집단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NC백화점에임대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박 진 형 위 원 NC백화점 임대 입점과 관련해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동의를 얼마나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저희가 자세한 숫자를 한번보겠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구분소유자 중에 임대차 NC 백화점에 임대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몇 %입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100몇 십 건이 임대에 동의를 안 해서 지금 독자적으로 NC백화점에…….
○ 박 진 형 위 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NC백화점에 동의한 사람, 서면으로 결의해서 서면동의서를 낸 사람이 몇 %입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여기 미동의가 121호가 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아니, 동의한 것이 몇 %냐고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동의한 것이 90%입니다.
○ 박 진 형 위 원 동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련자료가 있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그렇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관련자료 누구한테 있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토털패션몰 거기서 원래 동의를 위탁받아서…….
○ 박 진 형 위 원 토패추에 있다는 것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확인한 사항입니까
토패추에서 서면동의서가 있다는 것을 누가 확인하셨냐고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했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감사에서 못 봤어요, SH에서 자료를안 내 가지고.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아니, 처음에는 안 냈는데 두번째 감사에서는…….
○ 박 진 형 위 원 자, 위증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보셨어요? 사장님 직접 보셨어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저는 못 봤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누가 보셨어요, SH공사에서. 있다면서요? 서면동의서 누가 확인하셨냐고요.아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없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없어요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네.
○ 박 진 형 위 원 들어가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NC백화점이입점할 수 있냐, 없냐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소유권도 제일 많았던 것이 우리 SH공사입니다.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렇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그러면 이것이 합당하고 주민들이아니면 구분소유자들이 원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과정에서 누구도보지 않았습니까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확인했어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제가 듣기에는…….
○ 박 진 형 위 원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요. 토패추에서 와서 이것 90%입니다 하면 사장님은 아 90%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는겁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담당을안 해서 나중에…….
○ 박 진 형 위 원 담당하신 분 누구예요
○ 최 조 웅 위 원 그 당시에 담당한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면 되지요.
○ 박 진 형 위 원 그 당시에 직접 담당자, 전권을 가진사람 사장 빼고 나머지 그 팀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누구입니까? 단 한 명이라도 확인했습니까
SH공사에서 단 한 명이라도 확인했냐고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뒤를 돌아보며) 토패추에서동의서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 위 원 장 장 환 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 진 형 위 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었다,어쨌다 이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확인한 당사자 나오세요.자,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이계류 중인 것 아십니까, 사장님NC백화점과 관련해서 구분소유자들과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분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분쟁이 있고 재판 진행 중입니다.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그것은 들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과연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핵심일 겁니다. 이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그러면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라고 NC백화점은 당연히 주장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박 진 형 위 원 그러면 관련증거를 제출해야지요.그래야지 마땅하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박 진 형 위 원 지금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까가장 핵심적인 증거마저도 NC백화점이 제출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당연히 있었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갑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제가 듣기에는 그때 토털패션몰에서…….
○ 박 진 형 위 원 지금 사장님 누구한테 들으신 것이에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토털패션몰에서 저희한테 구분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오픈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를 지난번에 왔지않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가 그것을 봤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
다.
○ 박 진 형 위 원 이것이 감사원 건물입니까, SH공사건물입니까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은 겁니다. 아세요? 그것을관리해야 될 책임이 SH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겠다고 인테리어비용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렇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료, 이 자료마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글쎄, 그동안에…….
○ 박 진 형 위 원 그것은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토패추에 있다고 하니까 토패추와 관련된 관련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 확인을 요청하고 만약에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토패추 의 몇 명의 증인들을 채택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따져서 물어봐야 될 사
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죄송합니다.
○ 위 원 장 장 환 진 잘 알겠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두 번째, 이것이 2009년 12월 16일에 이랜드리테일 한 곳만 응찰했다 이래요. 그래서한 곳만 했으니까 이쪽이랑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흠결이 없는 협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요.자, 직접적으로 이랜드리테일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년 3월 31일입니다. 이 사이에 몇 가지 협상을 했었습니다. 2009년 12월 16일에 이랜드리테일 한 곳만 응찰한 이후에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정변경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분이지요
사장님, 이것이 계약 전입니다. 인테리어비용 119억을 보조한다고 만약에 이것을 미리 결정해서 다시 응찰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SH공사에 더 많은 혜택이 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랜드리테일 단 한 곳만 신청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다른 곳도 신청할 수 있고, 최저입찰가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써 낸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상식적으로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자, 가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SH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하면 SH공사가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더 높은 금액을 을 받을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장님, 업무상 배임이라고 그래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 관계로 해서 저도 부임하고 나서 NC백화점 관련해서 의혹이 많다는 얘기를많이 들어서…….
○ 박 진 형 위 원 의혹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동안에 서울시 감사하고감사원 감사를 몇 번 받았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사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SH공사가 업체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또 구분소유자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알면서도 포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 분명히 알면서도 포기했다고 생
각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이기 때문에.그러면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는 업무상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불이익이라도 받은 직원 있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사장님이 안 하시니까 없는 거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감사원 감사결과도 저희가통보가 오면 당연히 담당직원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없고요. 토패추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제가부임한 후에 토패추에서 탈퇴를 11월 1일부로…….
○ 박 진 형 위 원 사장님, 토패추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계약과 관련된 2조를읽어 보겠습니다.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임차 목적물에 관한 모든 법률적 사실적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갑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을과 협의한다. 갑의 대리인이 말씀하신 토패추입니다. 이것 전권을 넘겨주셨어요.
그다음에 갑은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를 협의 또는 청구할 수 없다. 주인은 나인데 입점시키기 위해서 잠깐 권한을 준 이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문제 협의나 청구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고 나는 직접 못한다라고 하는계약을 맺으셨어요.
세 번째, 향후 갑은 을을 상대로 일체의 소송 또는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권한마저도 뺏겼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전형적인 특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장님. 이게특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다포기하고, 잠깐 위임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잠깐 권한을 주었던 것 이것이 아니라내 권한, 내가 소송에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다 넘기고 소송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셨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지금협약서하고 계약서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하고 계약서의 문제점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지금 토패추하고는 저희하고 계약을 협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서 탈퇴를 했고요. NC백화점하고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 박 진 형 위 원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내가 을 NC백화점하고 직접 협의할수도없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소송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렇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그런데 사장님, 그냥 그렇습니다 하면 그만입니까? 이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직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동안? 그냥 나 몰라라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공사의 기강이 잡힙니까? 이런 일이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때 담당했던 사람들 지금 다 퇴직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있는 방법이…….
○ 박 진 형 위 원 잠깐만 계세요.사장님, 최근에 우면산터널과 지하철9호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갑자기 500원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계약서상에 보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장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철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두 장짜리 내버리고, 서울시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고쳐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지세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도 얻고 했는데 변호사 의견들이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파기시키려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 박 진 형 위 원 사장님, 그것이 공무원의 논리고요.전형적인 계속해서 답변하는 문제들인데 사장님은 공무원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현대건설에서 아주 우수하게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관리 잘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의원들이 분개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것을 고쳐나갈까 이런 연구는 한 번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이뿐만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면 기가 막혀서 MD변경 다 줬잖아요, 그렇지요? 청계천 상인들한테도 MD변경권 다 줍니까? 어떻습니까? 공구상가 하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옷 팔 수 있습니까 다 주셨어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것은 관리법인에서 동의를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관리법인에서 누가 누구한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NC백화점에서
구분소유자들은 당연히 관리단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박 진 형 위 원 관리단이나 또는 SH공사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박 진 형 위 원 NC백화점은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맞습니다. 그것은 NC백화점하고 저희가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그 계약서자체가 문제가 많은 계약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겠지만그동안 그것 때문에 NC백화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서울시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번받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관 쪽에서 아직 저희한테 어떤 조치를하라고 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계속 똑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사장님이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셨으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거나 하셨으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고쳐나가
서 다시 재발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것이 잘못된 행위라고 아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인에 관계되어서 공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알겠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이 문제와 관련해서.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김형식 위원님이 더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4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
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면 징계위원회에 사유와 그동안의 경위를 나타내는 것들 회의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반드시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회의록 왜 저 안 주시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회의록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회의록 오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 위 원 장 장 환 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 위 원 장 장 환 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박 진 형 위 원 조금만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장 환 진 네. 박진형 위원님.
○ 박 진 형 위 원 사장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제기를했던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토패추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전언만 있을 뿐이지, SH공사 내부에서 누구도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자료를 사장님이 요청하셔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출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위원회 결의로 증인채택을 하고 정식적으로 저희가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저는 보고받기를 지난번 NC백화점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
NC백화점의 각종 특혜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의서 관계가 다 감사 쪽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토패추에서 동의서 받은것에 대해서는 토패추에 저희가 수차례 요청하고, 감사관에서도 요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소송 중인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한테 오픈을 안 시
켰다고 들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감사원 감사에서도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감사원 감사에서도 동의서에 대해서 제출한 바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그런데 왜 아까는 제출했다…….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했고, 감사원 감사에서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그런 동의서 문제에 대해서 전부 조사한 것으로 들었다고 한 것을
제가 제출한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토패추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것입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그렇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저도 그 NC백화점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취임하고 상당히 많은 의혹제보를 받아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혹은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어떤 증거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비를 왜 NC백화점에서 주었고, NC백화점에서는 비자금 조성한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전부 계좌추적까지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된 것이 없어서…….
○ 박 진 형 위 원 저는 비리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혜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비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계좌추적권이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다, 상식적으로 봤
을 때 우리 SH공사나 아니면 구분소유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이 특정업체한테 특혜성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
듯이 업무상 배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팀도 있을 것이고요. 사장님, 곰곰이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업무상 배임과 비리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든파이브가 활성화 안되었기 때문에 입주율이 아마 그때 5%가 안 되었기때문에 키 테넌트(key tenant)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NC백화점에 키 테넌트(key tenant)로서 특
혜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정황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잣대로 보면 과도한 특혜로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워낙…….
○ 박 진 형 위 원 사장님, 제가 대형 패션몰을 유치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패션몰을 유치함에 있어서 119억이라고 하는 인테리어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공지되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라든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참, 이상하시네 사장님. 사장님, 어디 사장이세요? SH공사 사장 아니고, 토패추 사장이십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하협약이라는 것이 상당히불평등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 박 진 형 위 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인테리어비용을 미리부터 119억이 배정됩니다라고 하는 공고를 냈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조금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고, 이익을 가져올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그 이후에 그런 중대한 사정변경 특혜를 준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박 진 형 위 원 검토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주십시오.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박 진 형 위 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장 환 진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관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박진형위원님 의견도 있고 또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과논의한 결과 토패추를 둘러싼 의혹들, 예컨대 서면동의서 존재 여부 등과 관련 하여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요. 사장님 14일 종합감사 있지 않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위 원 장 장 환 진 그때 확인 차원에서 종합감사 위원회에 토패추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같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장 환 진 꼭 그렇게 하고 출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형 식 위 원 박진형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하라는지시도 있었고 원래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의 답변에 굉장히 걱정된다, 정보가 편향되어 있고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판단이 들어서 몇 가지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독려하지 마시고 출석을 시키세요. 사장님의지가 ‘출석시켜.’ 하면 출석합니다. 출석시키십시오.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해 보겠습니다.그런데 본인이 안 나오고 사법처리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 형 식 위 원 나오라고만 하십시오. 안 나오면…
….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저희는 나오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얘기는 정정을 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퇴직했다고 하셨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김 형 식 위 원 많이 퇴직하고 다른 데 가 계십니다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들은 책임까지 묻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팀장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제가 알기는 그때…….
○ 김 형 식 위 원 아니,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담당자들이 활성화대책반이라고 세 명이 전임 사장께서…….
○ 김 형 식 위 원 김보곤 단장님 잠깐 나오세요.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네, 가든파이브사업단장 김보곤입니다.
○ 김 형 식 위 원 단장님 현 보직일자가 언제시지요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저는 올 3월에 왔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그전에는 기획팀장 하셨지요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네.
○ 김 형 식 위 원 그전에 뭐 하셨나요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그전에 공급관리팀에서 한 7, 8개월…….
○ 김 형 식 위 원 공급관리하셨지요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네.
○ 김 형 식 위 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지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2010년 5월부터2011년 1월인가 한 7, 8개월 정도 했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정확히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정확히는 날짜를 제가 기억을…….
5월부터 2011년 2, 3월 그 정도…….
○ 김 형 식 위 원 왜냐하면 이랜드 계약할 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요.문제는 이 일의 여러 가지 수습과 의사결정 과정에팀장님이 계셨고 문제는 지금도 단장님이 그 일을 계
속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가.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그때는 NC와 관련했을 때는 이미 그전에 다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 김 형 식 위 원 단장님 거기 서 계시고 잠깐만 계세요.
사장님, 지금 가든파이브와 관련해서 MD플랜 변경 추진하시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그렇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그것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 누구인지 아시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김 형 식 위 원 그분들 누가 추천했는지 혹시 하세
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제가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제 부임 전에 이미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추천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그러면 용역하는 회사는 어디서 뽑은 회사인지 아세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거기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사람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제가 사장님께 그렇게 설명을 듣고그런 줄 알았어요. 계속 그런 줄만 알고 있다가 오늘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정무 쪽에도 확인을 했고 당시 비서실에도 확인했고 정책 쪽에도 확인을 했어요. 자기들이 어디도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왔습니다. 그 회사는 그냥 SH에서 공모해서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이고 지금 MD플랜을 주도하는 분들은 새로 오신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상관없이 SH공사에서 전문집단을 뽑은 것, 이것이 지금 정무수석이 보낸 문자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고요.
과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의 핵심을 우리박진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개선하라고 계속 의회에서 사장님께 촉구했습니다.그리고 그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개선과 이런 것들을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그 시기에 공급팀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사업
단장으로 계시고 그 사업단장을 통해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사장님은 그런 줄 알고 저 분들이 새롭게MD변경 주장하고 이렇게 진행되니 그분들에게 맡겨 보자. 그분들은 시장님이 추천한 인물들 같고 그분들 얘기는 시장님이 굉장히 경청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더라. 그것은 사장님이 본 내용이겠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김 형 식 위 원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은 전문가라고 해서 회의에 와서 죽 얘기하시는 분들 경청하세요.
단장님, 고영구 활성화기획단장 최근에 언제 만나셨어요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최근에 만난 일은 없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마지막 만난 게 언제예요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7월 말 퇴임…….
○ 김 형 식 위 원 문영수 단장님하고 같이 사무실에서만나셨지요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퇴임하시고 나서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퇴임이 8월 말이지요
○ 가 든 파 이 브 사 업 단 장 김 보 곤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문제의 핵심은 사장님이 지금 잘못된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체크 정도가 아니라 개선을 하셔야해요.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5분만 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하다 보고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을 통해서 들은 SH공사 가든파이브의 대책은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로 들었습
니다. MD 다시 짜서 그것이 나오면 향후 공급하겠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장숙의 결과가 첫째, 활성화 선 활성화 후 분양 추진이었고 두 번째가 MD플랜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다른 얘기였다는 거
예요.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마지막 먹잇감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푸드코트입니다. 1년 전에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고 중단을 시켰습니다.중단시킨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날 고영구 단장을불러 세우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고영구 단장이 주
도하는 임대분양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5차 입찰이중단된 것입니다.그것에 관해서, 푸드코트 관련해서 보고 많이 받으셨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받았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입찰을 부쳤는데 응찰한 데가 없어서 응찰한 데가 없어서 계속유찰되었다고만 보고를 받으셨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김 형 식 위 원 혹시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제가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수의계약 접수 시에는 명확한 안내와 내부검토 후 타당한 사유로서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해
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당시 분양 대행업체 및 SH공사에서는 자세한 안내나 납득할 만한 사유 등의 설명이명확하지 않은 채로 반려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행정처리는 적절하지 못하게 처리되었던사항으로 판단되어 SH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전임
사장이겠지요. 해당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내부규정에 따른 신분상 조치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업무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통보하였다 이것이 서울시의 공문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푸드코트, 푸드코트가 두 번째 유찰되었을 때, 처음에 분양 냈다가 당시에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입찰로 변경되어서 첫 번째 나왔을 때이 사람들이 임대분양공고를 하면서 공고내용에 유찰된 호수는 개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하
고 적시해서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응찰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가 그러면 수의계약 우리는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서류를 접수시키는데 이것을 아무런 사유 없이 서류접수를 안 받은 거예요.이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분양 말씀이십니까
○ 김 형 식 위 원 아니, 푸드코트와 관련해서 SH공사직원이 징계 받은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냐고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것은 없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처음 들어보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김 형 식 위 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푸드코트라는 데를 다른 데서 누가 와서 사려고 하면 막았던 정황이거든요, 고영구 활성화단장이. 그래놓고지금까지 활성화가 안되었다, 왜 이 동네가 바닥이되게 좁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제기했던 이유는이런 데를 공급하려면 미리 공급계획이 있고 언제쯤공급이 된다, 이런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사람들이 다있습니다. SH공사가 파는 땅 중에 언제쯤 공급된다는 계획이 없는 때는 팔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따라서 사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비할 사람없이 댕강 입찰공고가 뜬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와서 이것은 짜고 친 거다. 즉, 과거에 이런 정황도 있었다. 그래서 고영구 단장 시절에 이것을 입찰공고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막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결국 고영구 단장도
여기 계약이 종료되고 활성화기획단이 해체되고, 그러면 거기를 입찰을 내도 되지 않을까 제 판단이 들어서 사장님께도 건의했습니다.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찰 부치십시오. 상인들이 왜 그런 시설을 놓아두냐, 활성화하지 않고 왜 놓아두냐. 아니,영화 보러 극장에 왔는데 극장 앞이 텅 비어 있더라.거기 왜 안 되겠냐, 장사가. 그런데도 사장님은 꼬박꼬박 MD플랜을 얘기하면서 시장님의 방침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시장님의 방침에 MD플랜 나가기 전에는 활성화중단, 이것이 사장님의 그동안 설명이었고 저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시장님 숙의결과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사장님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제까지 가든파이브를 해 처먹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먹잇감으로 푸드코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 일단 막아냈으니 공급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고영구 단장 주재로 그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는 MD플랜, MD플랜을 통해 시간을 끌고
나중에 분양으로 돌려서 그분들한테 주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다 하고 있는 얘기예요.그래서 분양으로 돌리면 그 사람들이 또 먹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돈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 있지않습니까? 복합용지에서 드러나 있잖아요? 가든파이브의 이것이 숙제입니다. 팔고 싶으면 그냥 계약
금만 내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돈 없다고 배 째요.그러면 여기서 중도금도 납입 연기시켜 주고 여러가지 도시계획적 특혜도 해 주고 계속 풀어줍니다.이 사람들은 돈 안 내고 계속, 거기 보면 이자도 면제를 해 주어요. 그런 식으로 와서 알박기를 하고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객관적으로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영구 단장과 그 세력들이 애초에 약속했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MD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된다. MD나온 뒤에 그것을 가지고 분양을 시키겠다, 팔겠다.210억이요? 그 공간에 210억을 내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CGV도 임대로 들어왔어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김 형 식 위 원 알고 계시지요? CGV에서 장사가되는 곳이라면 왜 그 건물을 사지 왜 임대료 내고 임대로 들어오겠습니까? NC백화점은 왜 임대로 들어왔을까요
지금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가든파이브 상가 활성화 현황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백억의돈을 넣고 여기에서 그것을 몇 년 안에 빠져나가야되는 그런 캐시플로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겠다고, 여기서 분양으로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활성화를 통해 건물가치를 높여놓고 전체적으로 여기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되면 그다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해서 매각이 가능하니 그것이 결국 SH공사의 훨씬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제 얘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동의하셨잖아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와 분양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은 전체적으로 가든파이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 SH에서…….
○ 김 형 식 위 원 사장님, 그 얘기는 알겠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SH에서 임대나 분양을 하면잘못하면 알박기가 되기 때문에…….
○ 김 형 식 위 원 자, 어쨌든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핵심입니다.
첫째, 문제를 과거의 잘못, 사장님 자꾸 감사핑계대시는데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는 봐주기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결과 잘못되었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김 형 식 위 원 그 감사결과가 오늘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아무한테도 얘기안 하고 유령상가라는 보도만 나간 상태에서 가든파이브는 유령상가다, 5개 업체 들어올래? 아무도 안들어오지요. 그런데 NC백화점만 들어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다음날 바로 120억 임대료 중에 119억인테리어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행정이 이럴 수가 있어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
○ 김 형 식 위 원 그 용역도 시작한 3개월 만에 방침까지 확정됩니다. 시의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용역이 기본적으로 3개월 만에 확정되었다는 것은이미 3개월 전에 그런 정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이 행정을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있지만 이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모르셨을지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다시감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 감사를 서울시에서 진행하려다가 감사원 감사가 나온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종결하고 다 감사원 넘겨주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즉 예전에 이 건 가지고 감사원 감사나 감사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감사가 잘못된 감사였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감사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중이에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그렇습니다.
○ 김 형 식 위 원 그래서 이것이 마치 사장님의 답변처럼 과거에 감사를 다 해 봤는데 의혹이 없고, 특혜가 없는 것처럼 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둘째 그 문제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야 될 사장님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세요. 그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SH공사 가든파이브 주변에 있습니다. 정보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가 가든파이브 문제의 숙제로남겨져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 위 원 장 장 환 진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형식위원께서 시정질문 때 그런 의혹을 제기하셔서 다시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왔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가 나오니까 서울시 감사가 철수하고 지금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전에 감사원 감사 때문에 저희가 의혹이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이 감사원 감사를 지금받았는데 그 감사원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한테 어떤 결과라든가 그런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저희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고, 아까말씀드린 대로 NC백화점하고 또 토패추하고 맺은협약서나 계약서가 좀 불평등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단장이나 거기 가든파이브 담당부서에다가 토패추문제하고 NC백화점계약변경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어떻게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 해서 현재 토패추는 저희가 구태여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11월 1일부로 토패추에서 탈퇴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지금 그것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가 나오면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 원 장 장 환 진 그리고 사장님, 존경하는 김형식의원 질의의 요지는 지금 현 단장이 과거에 그 일과관계가 있으니 제척사유가 아니냐, 따라서 제척을 하든지, 회피를 시키든지, 기피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 단장을 유임시킬 것입니까, 그 업무에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그것은 위원님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장 환 진 꼭 그 점도 같이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윤 규 진 위 원 이 가든파이브는 많은 위원님들이사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 10월 9일 가든파이브 활성화방안에 대해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청책워크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있습니다.
○ 윤 규 진 위 원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을 비롯하여입점상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명의 상인패널이 활성화방안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그렇습니다.
○ 윤 규 진 위 원 상인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주로 임대료 인하하고 관리비 보전 이런 것에 요구사항이 많았었고요. 또 활성화를 빨리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 윤 규 진 위 원 그분들이 대략 한 것은 분양가 인하,장기대출 및 임대료인하, 임대기간 연장, 활성화지원비 요구, 테넌트 유치방법 제안, 또한 분양특수조건,분양 후 1년간 전매제한 금지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그분들이 제시를 했지요, 상인들이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윤 규 진 위 원 현재 상인들의 요구사항 중 들어줄수 있는 사항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저희가 상인들께서 요구한사항 중에서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것하고 들어줄수 없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들어주기가 저희 SH공사 재무상태상 조금 어렵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이디어
도 있었습니다. 면세점을 유치해 달라든가, 또 유명브랜드 매장을 유치하고, 또 의료관광특구로 해달라는 것, 또 사무실로 해달라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대로까지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양가 인하라든가장기대출, 임대료 인하라든가 임대기간 연장하는 것이것 중에서는 저희가 분양가 인하라든가 그다음에관리비 보전 등 하는 것은 일부는 시행하고 있지만상인들 요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기는 저희 재무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 윤 규 진 위 원 그러니까 SH공사가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
○ 윤 규 진 위 원 지금 현재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슨 분양가 인하 내지는 1년 동안 유예해 달라 이런 등등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빨리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SH공사가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하십니까
○ S H 공 사 사 장 이 종 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