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방문, 우편신청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시·구 중 권한 위임된 곳은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정부 24 신청) |
1)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총 7일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총 4일 3) 농지위원회 심의 대의대상인 경우 – 총 14일 |
2. 신청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3. 신청서류 : 농지취득자격 신청서 (별첨할 것)
- 근거법령 :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 제7조 )
농지법 시행규칙 ( 제7조 ) (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
* 공통 : 농지취득자격 신청서
* 농업경영목적 취득 : 농업경영계획서
대상자에 따른 추가 입증서류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
농업법인 | 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확인 서류 |
* 주말체험 영농목적 취득 :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재직증명서 등 직업 증빙 서류
* 농지전용 목적 취득 : 농지전용허가, 신고 입증서류
4. 기타 추가 서류
* 공유지분 취득 : 취득 농지 위치와 면적을 구분하는 도면 자료 및 약정서
* 경매로 인한 취득 : 최고가매수증명서
5. 처리 기간 : 7일
※ 농지전용 목적 – 4일, 심의대상 – 14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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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경우 | 발급대상 아님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매, 증여, 경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취득 |
상속 |
농협, 농어촌공사 등 농지저당권자가 담보농지 취득 |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 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 |
농업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취득, 시효 완성, 환매권자, 토지 수용, 매립 농지 등에 의한 취득 |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보통 증여와 상속을 혼동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증여의 경우 상속과 달리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및 발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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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자 | 발급 요건 |
공통 | 개별 |
농업인 |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계획서 기재 * 취득대상 농지면적 * 노동력, 장비 등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농지 기소유) * 신청인의 직업, 영농경력, 영 농거리 1의 실현가능성 *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복구가 능성 등 * 영농의지, 영농 여건 * 자금조달 계획 * 최근 3년이내 농지 발급 이력 등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지 않을 것 1필지를 공유로 취득시 그 수가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아닐 것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닐 것(예외) 방통대, 야간대, 농업경영을 하는 학생 등 |
신규농업인 | 취득 후 농지 총 면적이 1천㎡ 이상일 것(시설재배 330㎡ 이상) |
농업법인 | 해산 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주말체험 영농 하려는 개인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일 것 세대원 전원의 소유농지 총면적이 취득예정 농지를 포함하여 1천㎡ 미만일 것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 농업인,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개인,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 및 일반 법인은 농지자격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되지 않으며, 대학생일 경우 주말체험 영농의 요건을 갖추어 주말체험 영농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대학생이 1천㎡ 이상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농업경여이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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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업법인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내애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군 구 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기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구읍면의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된다. |
※ 최근 농지 투기방지 및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취득 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 여부에 대한 자격이 되는지 해당 농지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 가능한지 등을 먼저 따져본 후 매수를 하거나 경매물건을 낙찰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