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소인 : 권 기 성 (주민번호90*** /연락처 010***)
피고소인 : 강 희 석 (수원 지방 법원 판사)
죄명 : 법령에 따라 처벌 바랍니다.
사법살인 판사로 근무중인 강희석은 2017.10.30 부산지법에 근무당시 피고에게 청탁을 받아 2016고단2900을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로 허위 판결한 자입니다. 원고를 감금 상해, 폭행나체사진을 원고가 올린것마냥 원고에게 폭행 협박 하여 뺏은 개인정보로 인터넷에 개재한 원고의
명예를 명백히 회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범죄자들중 1인인 도주환 측에게 청탁을 받아서
본래라면 중상해, 성폭행, 특수상해, 협박, 강도 등 20년이상 중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명이지만,
이렇듯 강희석은 피고 도주환이 반성을 한다면서 범행동기가 마음에 든다면서 양형을 하였으나, 그것은 거짓이고
범행동기가 마음에 든 다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상당량 위반하는 행위 입니다.
강희석 판사는 원고를 20대를 정신불수 온몸에 영구적으로 남는 흉터를 새긴 범죄자 도주환이 원고를 고문 상해하여 얻어낸 개인정보 및 절도한 물건으로 원고의 명예를 회손한 범죄의 행위를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삼아 원고를 정신이상자로 몰아 양형하였습니다.
이조차 가해자들의 협박 내용에서 유추했을 뿐이고, 이 강희석 판사와 공범 관계인 법무법인국제 및 최종두 판사 입김으로 현재 재판기록을 공개 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강희석판사가 저지른 범죄 중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희석은 사회운동 환경운동을 하는 원고에게 씻을 수 없는 역 사법살인의 범죄를 저렀고 이 사법살인 판결이후 원고는 정신적으로 회복이 불가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의 협박과 사법살인 범죄에 정신적 고통으로 3회 졸도 하였고 그중 2회는 길거리에서 졸도 , 사망할 수 있던 상황에 지금도 정신적 고통에 일상생활이 불가하며 이러한 범죄자가 판사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니 가해자들 중 1인 도주환이 이 판사의 범죄행위로 받지 않은 형량 및 권기성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이는 정치깡패 및 영남최대로펌 법무법인국제 청탁받고 봐 준 헌정질서 파괴 사건이므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수사해야 하며,
검찰은 "특수부"로 이관 "피해자를 소환해 증거자료 및 진술을 하게끔 요청 드리며"
피해자 권기성은 2011.6.9~ 범행 시점으로 부터 파산 상태에 판사의 범죄 행위에
몸이 많이 아프므로 속기사 비용 등 법정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판사의 불법 청탁 판결문에 저는 피해자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정치깡패 청탁 판사 강희석 범죄행위를 조사, 강희석 판사의 범행의 악질성을 볼 때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판사이므로
법정최대형을 구형하여 주시길 선처바랍니다.
증거 물 서류 및 DVD
1. 판결문 (가해자 양형사유 포함)
2. 검사 불법 행위
3. 판결 후 원고 정신과 치료 내역
4. 판결 후 정신적 고통으로 원고 심장 이상 졸도 (3개중 1개)
5. 가해자들의 협박 조롱 내용
6. 형사 서영태의 진술 불허 및 의의사항 없음 강요 및 녹음파일
7. 가족에게 합의 강요 증거물
8. 가해자 도주환 등 민사소송 흑백 복사 스캔본 파일 (사건 파악용)
9. 가해자 도주환의 범죄행위로 인한 신체 상부쪽 흉터 소견서 및 사진
10.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
11. 원고의 사회적 위치
원고가 2011 범죄피해로 뇌병변현상 및 , 언어장애 등 후유장애를 앏고 있으므로 행동이 많이 느리고
만21세에 범죄행위를 당하여 중환자에 가장 아름다워야 할 20대를 송두리째 끔찍한 가슴이 무너질 고통속에 날려
지식이 적고 힘이 없기에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유사국가이므로)
이 범죄자와 공범관계에 대하여서는 따로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청피해자 모임 국장 권기성(인)
서울 중앙지검 귀중
첫댓글 필승
최회장님도 필승기원합니다
필승
방콩님도 필승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