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파산선고 났구요..
3월 2일까지 이의신청기간입니다.
현재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정상 그만두게 될거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기업 면접이 내일 잡혔는데요..
3월 2일부터 출근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면접에 붙을지는 아직 모르지만요..ㅠ.ㅠ
정규직이라서...
혹시라도 "파산한자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합격이 취소되나요?
3월 2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이라...
면접에 붙어도 걱정...떨어지면..한숨.....그럴거 같네요...
그래도 붙는다는 희망에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우와~~ 이의신청기간을 2달이나 ??ㅠ;; 통상적으로 한달정도로 알고 있었는데...ㅠ;; 아무튼 공사나 공무원의 경우는 "파산후 복권이 되지 않은자" 가 임용될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원조회등을 통하여 파산후 면책되지 않거나 파산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임용이 취소 됩니다. 일반적인 대기업이라 할 지라도 사기업이며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 파산자라 할지라도 합격취소를 할수 없다라는 판결이 난적이 있습니다. 일단 지원하신 회사의 사규를 살펴 보신 후 뒷일을 걱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면책이 되면 어느 직종에서도 근무할수 있으니 면책후에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책후에는 공무원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지금 막 면접보고 와서 글 보고..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면책까지 나면..정말 몰라서 어려워서 용기내지 못하시는 분들께 힘이 되고 싶어요..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1. 26. 파산선고가 났다면 신원조회 사항에 파산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시 개인의 동의를 받아 많은 회사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되는데, 신용정보 조회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와는 무관하고 연체기록과 관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