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장 불교의 제의식(諸儀式)
■ 1. 수계의식
■ 2. 천도의식
1) 시다림
2) 사십구제
3) 영산재
■ 3. 생전예수재
■ 4. 수륙재
1. 수계의식(受戒儀式)
수계의식이란 계를 받는 의식을 말한다. 계란란 계학(戒學), 정학(定學), 혜학(慧學)의 3학 중 계학에 해당된다. 금제(禁制)의 뜻으로 방비(防非), 지악(止惡)의 힘으로 만선발생(萬善發生)의 근본으로 흔히 그 작용에 따라 해석 된다.
계(戒)는 율장(律藏)에서 말하는 것으로 비나야(毘奈耶:부처님이 제자를 위하여 마련한 계율)와 율(律)은 부처님이 제정한 규모를 지켜 위의를 엄정하게 하는 율법(律法)이다.
이에는 대승계(大乘戒)와 소승계(小乘戒)가 있고 대승계는 삼취정계(三聚淨戒), 십중금계(十重禁戒),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등이 있고 소승계는 오계(五戒), 십계(十戒)
재가신도계(在家信徒戒), 비구 250계(比丘二百五十戒), 비구니 348계(比丘尼三百四十八戒), 시미계(沙彌戒), 사미니계(沙彌尼戒)등이 있다.
1) 재가신도(在家信徒)
우바새계(優婆塞戒 : 재가의 남자) 우바니계(優婆夷戒 : 재가의 여자)
2) 출가자(出家者)
사미계(沙彌戒) : 사미가 되기 위하여 받게 되는 계 사미니계(沙彌尼戒) : 출가하는 여자가 받게 되는 계
비구계(比丘戒) : 20ㅡ70세의 남자 출가자로서 사미계를 받고 3년이 경과해야 받을 수 있다.
비구니계(348계) : 20세 이상의 출가 여인으로서 사미계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삼사칠증(三師七證)
수계식은 덕이 높은 삼인의 스님(三師)과 덕이 높은 7인의 스님(7證)을 증인으로 모시고 거행 한다. 삼사(三師 란 계화상(戒和尙), 갈마사(鞨摩), 교수사(敎授師)로 이를 아사리(阿闍梨)라 함
2. 영가천도의식(靈駕薦度儀式)
영가천도의식이란 망령의 구제를 위한 의식이다.
1) 시다림(尸茶林, 尸陀林)
한림(寒林)이라 번역한다. 중인도 마갈타국 왕사성 북문의 북쪽에 있는 숲의 이름으로 본래 성중에 사던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의 장지였다. 뒤에 죄인을 이곳에 살게 한 곳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죽은 이를 위하여 설법하고 염불하는 것을 시다림이라 한다. 주로 장례 때 상가에서 나 묘소에서 이뤄진다.
2) 사십구재(四十九齋)
칠칠재, 칠칠일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죽은 지 49 일 만에 지내는 법사(法事)이다. 이 49일 동안을 중유(中有) 또는 중음(中陰)이라 한다. 그르니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다음 생을 받을 연(緣)이 정하여 진다고 한다. 7일 마다 경을 읽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은 죽은 이로 하여금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 49일째에 결정 적으로 금생의 업(業=행의)이 판정 되는 날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의식의 종류가 있다.
ㄱ.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 : 가장 규모가 작은 의식이다.
ㄴ.대예왕공재(大禮王供齋) : 각배재(各拜齋)라고도 한다. 대규모의 의식으로 주로 야간에 한다.
ㄷ. 영산재(靈山齋) : 대규모의 재로 낮에 한다.
ㄹ. 여산각배재(靈山各拜齋) : 밤과 낮 각배재를 같이 지내는 재로 가장 대규모의 재의식이다.
천도의식은 영가를 맞이하여 불단에 공양 들이고 법식을 베풀어 받도록 한 다음 영가를 대접하여 보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련(侍輦) : 동구 밖에서 영가를 맞아들인다.
(2) 대령(待靈) : 영가에게 간단한 대접을 하여 맞아들이고 휴식하게 한다.
(3) 관욕(灌浴) : 불보살을 맞이하기 위하여 영가를 목욕 시킨다.
(4) 신중작법(神衆作法) : 불법의 도량을 잘 수호 하도록 모든 신중을 맞아 들리다.
(5) 상단권공(上壇勸供) : 불단에 공양드리며 법식을 베풀어 받친다.
(6) 관음시식(觀音施食) : 영가를 대접 하는 것으로 일반 재사에 해당 한다.
(7) 봉송(奉送) : 불보살을 먼저 배송하고 영가를 그 다음에 배송 한다.
3) 영산재(靈山齋)
같은 천도의식인 각배의 예(例)에서 본 바와 같이 먼저 시련(侍輦), 대령(對靈), 관욕(灌浴), 신중작법(神衆作法)의 절차를 거쳐 본재(本齋)로 들어간다. 다만 여기서는 본재에 대한 개요만 살피기로 한다.
(1) 괘불이운(掛佛移運)의 절차는 먼저 괘불을 내어 걸어 놓고 그에 따른 의식을 행한다.
(2) 부처님을 법좌에 모심.
1) 옹호게(擁護偈) : 제 신중의 호도량(護道場)과 호법(護法)을 청한다.
2) 찬불게(讚佛偈) : 불덕을 찬탄함
3) 출산게(出山偈) : 영산에서 나오신 것을 찬탄 함.
4) 염화게(拈花偈) : 화공양을 드리고 찬탄 함.
5) 산화락(散花落):꽃잎을 뿌리며 축의와 환희심을 나타내고 영산회상의 불보살께 귀의함.
6) 등상게(登床偈):부처님께 법좌에 올라 중생을 제도해 주시기를 발원 함.
7) 무량게(無量偈):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에 귀의하고 일심으로 정례함.
8) 헌좌께(獻座偈) : 부처님께 자리를 내어 받들어 모심.
9) 다 게(茶 偈) : 간단한 다 공양을 드림. (3) 건회소(建會疏): 설재의 취지를 아룀.
(4) 공양준비(供養準備)
할 향(喝 香) : 향을 올림
연향게(燃香偈) : 향을 피움.
할 등(喝 燈) : 등을 올림
연등게(燃燈偈) : 등을 켬는 것을 알림.
할 화(喝 花) : 꽃을 올림.
서찬게(舒讚偈):불덕을 쌓아 선근을 심어 모든 소원이 이루어 질 것을 찬탄 함.
(5) 불찬(佛讚)
삼보에 귀의하고 정례를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직찬(大直讚) : 불보에 귀의하고 덕을 찬탄함.
중직찬(中直讚) : 법보에 귀의 하고 덕을 찬탄함.
(6)문계소(門啓疏):재가 시작 되었으니 모든 불보살이 증명해 주시기를 아룀.
(7)관음찬(觀音讚) : 천수천안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피시고 대자대비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의
덕을 찬탄하고 법회에 강림할 것을 발원함.
(8) 대회소(大會疏) : 재를 설한 뜻을 아뢰고 그 내용을 열거하여 그 공덕으로 불은을 입게 되도록 발원함.
(9) 영산육거불(靈山六擧佛) : 거불이란 불보살의 명호를 들어 그에 귀의하고 그 덕을 찬탄함. 다른 의식에서는 단거불이거나 3거불에 비하여 영산재에서는 6거불로 장엄하게 한다. 6거불은 묘다보여래(妙多寶如來) 영산교주석가모니불(靈山敎主釋迦牟尼佛) 극락도사아미타불(極樂導師阿彌陀佛) 문수보살(文殊菩薩) 보현보살(普賢菩薩) 과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여섯 분이다.
(10) 삼보소(三寶疏) : 다시 삼보 전에 귀의하고 불은을 입게 한다.
(11) 대청불(大請佛):다시 예를 갖추고 지금까지의 의식을 통하여 쌓은 공덕으로 불보살이 법회에 강림하시기를 청함.
(12) 설 법(說 法) : 재의 회주가 설법을 하게 된다.
(13) 창 혼(唱 魂) : 당일의 망인을 불러 설법을 듣게 한다.
(14) 공 양(供 養):불보살께 향(香) 등(燈) 화(花), 다(茶), 과(果), 매(昧)의 육 공양을 드린다. 즉 상단에 공양을 드리는 것은 운심공양(運心供養)이라 한다. 공양드린 공덕으로 모든 악업(惡業)이 법식(法食)으로 변하게 한다.
(15) 가지권공(加持勸供) : 지금까지의 공덕으로 불보살의 가피를 입게 되도록 발원 함.
(16) 화청(和請) 및 축원화청(祝願和請)
(17) 식당작법(食堂作法) : 식당작법으로 영산재 의식은 모두 끝나는 것이나 다시 영가를 대접하는 재사에 해당하는 의식을 야간에 행하게 된다.
(18) 삼단도배송(參壇都拜送) 및 각배송(各拜送) : 도배송은 삼단을 같이 배송하고 각배송은 각 각 배송 한다.
3.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란 예수시왕생칠재(豫修十王生七齋)라하고 그냥 주려서 예수재라고도 한다. 이는 사후에 행할 불사를 생전에 미리 닦는 불사를 말하며 사부대중이 이 몸이 무상함을 알고 부지런히 닦아 보리도를 행하려거던 죽기 전에 3.7일을 닦되 등(燈)을 켜고 번(幡)을 달고 의식승(儀式僧)을 청하여 복업을 지으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소원대로 과보를 얻는다고 한다.
4. 수륙재(水陸齋)
수중에서나 육지에 있는 고혼(孤魂)과 아귀(餓鬼)에게 법식(法食)을 공양하는 법회이다. 이는 양(梁) 나라 무제(武帝)의 꿈에 어떤 신승(神僧)이 나타나 말하기를 육도사생(六道四生)의 중생들이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거늘 어찌하여 수륙재를 베풀어 그들을 제도하지 않는가. 이들을 제도하는 것이 모든 공덕 중에서 으뜸이 되느니라. 고 했으므로 지공(誌公)에게 명하여 아난(阿難)이 면여귀왕에게 평등곡식(平等斛食)을 세우던 뜻으로 수륙의문(水陸儀文)을 만들게 하여 고려(高麗) 광종(光宗) 22년(971)에 금산사(金山寺)에서 시행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효시(嚆矢)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