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내년 5월부터는 소방법에 의해 매장내 목재에 붙여있는 필름제품이
방염처리가 된것으로 모두 바꿔야 한다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매장내의 모든 목재 인테리어에 방염필름으로 교체 작업할것을 권하더군요.
저희 매장은 2층이고 실평41평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군요.
소방법에의하면 2007년 5월29일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및 시정명령,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시행하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렇다면 저희는 영업개시 3년이 지났고 법에서 규정한 평수나 시기가 기준에 속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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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목재 필름에 대해???(소방법)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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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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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희는 인태리어 공사중인데 약 60평에 지하이구요 그런데 스프링쿨러는 기본에 목재사용은 꿈도꾸지 말라네요 그래서 석고보드로 완점 도배했습니다 유리도 안된다네요 소방시설이 아주 강화됐어요 그런데 이동식 테이블은 괜찬다고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전 기존의 영업하던 매장인데 내년에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님한가지더+..그게왜그런지아셔야돼니깐리플달아염..이동식이아니구염가구는다괜안거든염..그래서가구로들어가는물건은다괜안습니당^^*참고하시길~~
님하이루^^*~~일단간단하게말씀드리면여..님한테는적용이안댈듯하네염...일단공사가시공중임여몰라두지금장사하는곳이면관계없답니당...글구염매장3층이상정확하게하면염99세제곱미터이상이걸랑염그럼님매장두적용이돼지만여단지지금업장이영업중이면여있는소방허가가지구그냥영업하심돼염^^...제가책임져드릴게염^^..글구마지막으루그분한테비밀루하시길~~^^;;..
답변감사합니다,,, 저희 의자가 모두 붙박이로 되어있는데 상관없이 모두 괜찮다는거군요..땡큐입니다^^
별말씀을~~^^*..님부자돼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