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3월 일본에서 음악전문학교 졸업후 한국에 있으며
올해 학교 연구생과정을 신청했으나, 연구생 과정이 조금
특이한 과정이라 입국관리국에서 받아들여지지않아서
신규유학비자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같이 음악쪽 일하는 지인이 현재 경영비자로
일본에 체류중이고, 법인회사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직원은 없고 혼자 운영하지만, 직원비자 발급을 해준적은
1번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회사는 공연기획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저는 어떤 서류 준비가 필요할까요?
행정사를 통해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일본전문학교를 졸업했는데, 일본어자격증이 따로 필요한가요?
--------------------------------------------------------------------
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어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사본
③전문학교졸업증명서 및 출석성적증명서
④이력서
⑤증명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⑥규격봉투(404엔 우표부착)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소속기관용)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회사안내서
④등기사항증명서
⑤결산서(최근) 사본
⑥고용계약서 사본
⑦고용이유서(임의)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