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 :
사고로 인해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함) 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초과시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 지급하고 ,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지급함
예) 신차 1500만원 사고후 수리비용 500만원 나왔을시에는 출고후 1년이하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 (75 만원)를 더 지급함.....즉 피해자가 청구할수 있다는 얘기죠
알면 더 받아 낼수 있습니다
대 차 료 :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가 파손 또는 오순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
* 인정기준 :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 요금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여 자동차요금의 20% 상당액)
* 인정기간 : 수리가 완료 될때 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인정)
출처.........썬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