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들 하세요 올만에 인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2015년 이후로 약9년간 수렵을 못?안? 한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매년 부과되는 총기 면허세는 꼬박꼬박 납부했었습니다.
최근 마이**에 가서 보니 수렵을 안한해는 납부를 안해도 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받을수 있다길래
구청 면허세 발부한 곳에 전화하여 지난 9년여간 수렵못한 내용을 말하니..
경찰서에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이후 연락이 와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 하며 지난, 5년분만 환급 가능하다고 하여
공기총 18,000원 + 엽총 18,000원 = 36,000원 x 5년 = 18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수렵 안하면 면허세 안내도 되는지 이번에 알았네요..
저같은 분 있으시면 전화해서 환급 받으시길~^^
첫댓글 경찰서 총기 영치해제를 안하면
총기면허세 안나오는게 당연하고
영치해제를 안했는데 총기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발부한 지자체가
잘못한거죠 다 환급 받으시길~
지자체에 환급 요청을 하니 면허세이기 때문에 부과 된것이라 돌려줄수 없다고 하여 .
환급하여 주는 지자체가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가능 하시다면 부탁 드립니다.
@순풍 그 공무원이 몰라서 그런겁니다.
저는 서울시 강남구청 입니다.
@마운틴 환급해준다고 다시 연락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도오늘 지자체에담당자 한테 환급해달 라고하니까경찰서에 조회해보고돌려준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