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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산업분야 : 울산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및
IT융합, 2차 전지분야
ㅇ 지원조건
- 기술개발과제 개발기간 : 10개월 이내
- 의무이행사항 : 협약서 체결후 9개월 내에 신설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제출
ㅇ 지원규모 : 시비(75%) + 기업(25%)
- 민간부담금 : 현금5% 이상 , 현물20% 이상
ㅇ 지원한도 : 5,000만원 이내(10개월간)
- 사업 착수 후 10개월 이내에 기술개발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부설연구소ㆍ
연구전담부서는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1개월씩 총 2개월까지
사업추진기간 연장 가능
ㅇ 의무이행사항 : 사업 착수 후 9개월 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를 협약서상의 장소에 설치하고, (사)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제출
- 다만, 9개월이 지나도록 등록을 못한 경우,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인정서 제출기한을 연장 가능하고, 사업 착수 후 10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지 못한 기업은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을
취소(사업비 전액반납)
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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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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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
2012. 6. 29 한 |
2012. 7월 초 |
2012. 7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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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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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확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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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월 말 |
2012. 8월 초 |
주관기관 | 울산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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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2-219-8723 | 홈페이지 URL | http://www.utp.or.kr/ |
담당자명 | 류상열 팀장 | 담당자 전화 | 052-219-872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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