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문화 가족입니다.
여섯 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으며 지금은 이혼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혼 합의금으로는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양육비 100만 원을 10개월 땡겨서 천만 원을 보태 달라고 하였습니다.
빚도 많은 상태에서 합의금까지 줬는데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 얄미워서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이 합의를 봤다고 해도 해당되는 천만 원은 민사에 해당하는 일이고 양육비는 다달이 무조건 지급되어야만 하는 법적인 합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베트남 년에게 천만 원이나 사기 당할 뻔한 겁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십시오.
첫댓글 외국녀가한국법을더잘알아요
감사합니다 좋은글
이혼하면 합의금 얼마 주어야 하나요
난 아들이 18년생 1명 있어요
이혼하면 아들을 남편에게 친권을 주나요
합의금과 양육비는 적당히 조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당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상대의 귀책을 입증하세요.
저도 아들이 18년생 입니다.
키울 능력이 되시면 키우시는게 가장좋고 상황이 안되시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엄마가 키우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친권과 양육권 가져오는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나중에 커서 다시 데려오시는게...
@국제결혼개딸할베카페 어떤점인지 지적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