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산세무1급 교재 507페이지에 예제에서 의료비에 관한 질문인데요
본인 콘택트렌즈구입비를 배우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있는데
답지에 본인이 의료비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되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본인은 당연히 자신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지만, 부담을 자기가 안하고 배우자가 해줬으면
원칙에 어긋나는거 아닌가해서요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일때 배우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받는것 아닌가하는데
아니면 부부가 한쪽에 의료비를 몰아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배우자가 몰아주는 경우인가요?
첫댓글 의료비세액공제는 누구의 카드로 지급하였는가는 안따집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안따지므로
몰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