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서 이번에 야유회를 가는데요...
항상 렌트카 빌려서 갔고,,,갈때도 그냥 간이영수증 받았어요
세금계산서 절대루 안끊어주시더라구요..
왜 안끊어주시는지는 몰러도...
근데 이번에 하는곳에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할건데...
세금계산서 받아도...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 경비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15만원정도인데...
만약 또 세금계산서를 안끈허주면 간이영수증 받아야할텐데...
이거 한장에 15만원써도 될까요?
야유회 경비인데...간이영수증 5장 받아서 다른날짜로 처리하기도 좀 애매해서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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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야유회때 차량렌탈비용..세금 계산서 받아도 공제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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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4회 전산세무 2급에서도 나왔던 문제 입니다. 소형자동차 매입 및 그에 관련된 제반비용은 모두 불공입니다. 세금게산서 수취 하시고 불공으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불공이예요^^ (대신 비용부분에 부가세부분까지 다 전가를 시키셔서 부가세환급(매입세액공제)은 받지 못해도 나중에 법인세계산할때 비용공제는 받으실수 있으니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