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자치단체 전문임기제공무원 도입
- 국가직은 기 시행중 지방직에 도입된 항목으로 기존 임기제는
정원 범위내에서 채용가능했으나 전문임기제는 정원외로 채용하여 운영가능
나.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 정비
- 도서벽지나 산간지역 등 지방공무원의 잦은 전출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후 전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함
=> 취지는 도서벽지나 산간지역이지만..........
추가된 문구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으로 하되, 이 경우 공고시 표기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도서,산간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가 우리는 5년으로 하겠다고 채용공고시에
명시한다면 전출제한 5년이 됨;;;
- 근무예정기관 미리 정하여 3년을 제하는 부분 문구 개정
추가된 문구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거주지 요건을 두고 실시하는 ‘시ㆍ도 일괄 모집’을 포함한다)"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시도일괄모집의 경우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한것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시도일괄 모집도 전출 3년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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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격자는 관계없습니다. 해당 채용공고에 의해 합격되는 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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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지방--국가직전출은 상관없는거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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