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증자란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주주 입장에선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어 호재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은행 내 다른 부서 직원들을 비롯해 본인들의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도 주식 거래를 통해 61억원정도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규모가 총 127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첫댓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바보되는 세상이라니, 말세긔
예. 처벌이 약하니까요.
재수없어서 이번만 걸린걸꺼예요. 그리고 친구나 사돈의 팔촌친척까지는 못알아낼수있으깐 더 벌었을걸요.
이래서 은행직원들이 영업시간가지고 징징대는거 진짜 보기 싫긔. 직원들 연봉 7,8천만원 이상이던데요
헐 와 참나
어차피 적발돼봤자 차익본거 환수도 제대로 안할거고 처벌도 솜방망이니까요
편법이라 생각하겠죠
그리고 안하면 바보라고 생각할테고요
22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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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긔 ㅋㅋㅋㅋㅋ 대박...
헐.... 돈 더 우습게알겠긔
돈만 벌 수 있다면 윤리의식도 직업의식도 내다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저러는 거 아니겠냐긔.
처벌이 븁신 같으니..너도 나도....어휴...
이래서 금융쪽은 다 기계화 ai화 시켜야하긔 돈앞에서 인간 못믿긔
다 몰수하고 처벌 세게 해야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