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님들!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조금이나마 우리 개인사업자분들이 힘을낼수있는 5월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들 잘 알고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일정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는데여
그럼 여기서 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대상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대표님들도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5월 첫째주나 늦어도 둘째주까지 대표님께 관할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때받으신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은 나중에 신고대행시에도 꼭 필요하니 잘 간수하시기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자기조정대상자와 외부조정정대상자
- 단순경비율 신고
기본사항 → 종합소득세액 계산 → 지방소득세액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기부금명세서 |
-기준경비율(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분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
기본사항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가산세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드세 및 지방소득세) |
-간편장부 의무자
기본사항 → 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복식부기의무자
기본사항 → 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선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계산 → 납부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기장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란 장부기장을 한 소득금액에 20%
무기장가산세란 장부기장을 하지않은 소득금액의 20%
(전업종 4800이하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되지만 전문직종은 4800이라여도 제외입니다)
기장구분 |
신 고 방 법 |
기 장
사 업 자 |
성실신고
확인대상 |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된 자가 작성하고 사업자가 날인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외부조정 |
복식부기의무자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조정하여 신고 |
자기조정 |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내용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 |
무 기 장
사 업 자 |
추 계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
비사업자 |
기타소득 등이 있는 비사업자는 기장 또는 일괄 필요경비 산입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분리과세 되는 경우는 제외) |
점프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준비서류입니다
기본사항으로는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2012년 수입금액조회(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임대,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원천징수영수증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민원24(http://www.minwon.go.kr )
소득공제관련 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http://www.yesone.go.kr )개인연금,소상공인공제등..
기부금납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 납입액-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건강보험납입액 -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
장애인의경우(장애인증명서 or 복지카드 사본)
각종비용관련 - 신용카드내역, 자동차보험료등
환급받을 본인이름의 통장계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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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기장대행/종합소득세신고도 "점프세무"가 잘합니다 ^^"
그외 자세한 상담은 바로 연락주세여!!
직통담당자번호: 010-4261-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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