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장님 포함 7인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오늘 우편으로 사단법인 대한언전교육협회라는 곳에서 공문이 왔는데
2014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법정교육 실시안내라고 해서..
저년도 무재해 사업장 8시간 97,000 원 으로 해서...
저희 사장님께서 꼭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이 업무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알아보곘다만 했습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따로 비치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경리라고도 할 수 없는 사무 보조의 역활만 하다가 이번에 옮긴 직장에서는 세무 기장는 세무사에서 하더라도
모든 일처리를 혼자서 해야 하기에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귀하가 속한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받아야 합니다.
안받는다고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훗날 안전보건 관련사고발생시 교육미비로 인한 과태료와 가산금 물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위생을 위해 지식을 갖추고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받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돈으로 따지거나 시간이 없다고 외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교육을 이수하지않으면 언젠가 사업장 실태조사를 나와서 이것 저것 확인 후 미비하면 과태료 물게 되요. 법이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면 해야합니다. 대비 못한 담당자는 윗분들께 소위 깨지게 되는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론 작년부터 위험성 평가 담당자교육이라는게 생겼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신거 같은데요.. 연1회 16시간 2틀 교육으로 교육비 무료입니다. 이걸 받으면 무슨 안전관리 등급같은걸 신청할수 있어서 우수 기업은 몇년간 교육이 면제된다는 그런 법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고요.. 여튼 이교육을 받으면 관리감독자 교육은 면제가 됩니다. 대체해서 받은게 되는거죠.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돈받을려고 교육받으라고 날라오는데, 너무 상술같아요.
잘알아 보시고 이걸로 대체해서 받으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저흰 그렇게 했습니다.ㅎ
어디에서 알아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자 정기교육이있는데 이건별도인가요? 저희는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에 떨어졌어요 교육먼저받고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전후가 바뀌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