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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전경 |
▶남서울CC 골프연습장 : 판교지구 입주예정자들이 남서울골프장의 골프연습장 건설공사에 반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하산운동 일대에 위치한 남서울골프장은 1990년 5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면적을 기존 18홀(99만9000㎡)에서 27홀(124만4000㎡)로 증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이후 남서울골프장은 증설 공사를 하지 않다가 지난 2005년 7월과 지난해 6월 9홀 예정부지에 골프연습장(지하1층 지상2층 75타석 7만7202㎡)과 파3 연습장 11홀(7만2778㎡)로 각각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판교지구 K아파트 입주예정자 200여명은 “입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하라”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현재 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평공원 골프연습장 : 최근 시가 근린공원내 특정인 소유 부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해 주고자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재추진,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시는 판교지구와 인접한 삼평근린공원 부지 1만9343㎡에 골프연습장 1만7100㎡를 설치하는 ‘삼평근린공원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조성’ 공람공고를 지난달 6일 실시했으며, 부서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안양~성남 고속도로)가 이 삼평공원내를 통과한다. 즉, 삼평근린원내 골프연습장 조성은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때문에 건설하기가 어렵다는 게 건교부측의 입장이다.
▶금곡동 골프장 :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2020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산림이 양호한 분당구 금곡동 인근 임야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시민단체로부터 ‘밀실행정’이라는 거센 비난을 샀다.
특히 이 계획은 그해 5월 주민공청회 당시 단순 체육공원 신설용지로 지정됐으나, 골프장 건립계획으로 그 실체가 밝혀지면서 특혜시비에도 불씨를 지폈다.
이 금곡동 골프장 건립사업은 시민들의 체육공간 조성이라는 취지로 약 8만5950㎡ 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재검토 ‘권고’ 등의 이유로 현재 이 계획은 수면 아래 놓여 있다.
▶태평동 간이 골프장 : 지난 2003년 10월에는 (주)필드마크가 비교적 산림상태가 양호한 개발제한구역에 간이 골프장 건립계획을 내놓아 부지 소유주를 위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업안은 수정구 태평동 산3-1번지외 12필지 총13만3500㎡ 가운데 12만2300㎡에는 6홀 간이골프장을, 1만1200㎡에는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004년 2월 이 시장 명의로 경기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 부지의 대부분이 남씨 문중 소유로 ‘유착의혹’이 제기됐고, 게다가 당시 손학규경기지사의 친형이 추진업체의 이사로 등재돼 물의를 일으키면서 태평동 간이골프장 건립계획은 결국 2005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상대원동 골프연습장 : 이어 2005년 7월 자연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된 중원구 상대원동 ‘(일명)사기막골’ 일대를 시도시계획위원회가 형질변경키로 자문함에 따라 특혜시비가 일었다.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전·답이던 중원구 상대원동 99번지 일대 8011㎡에 대해 주택 및 1종 근린시설(소매점, 의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결정한 것.
이에 앞서 2003년말 이대엽시장의 선거를 도운 측근 모씨가 건축업자와 동업형식으로 같은 번지인 820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72타석) 허가를 추진하다 자연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의 만장일치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이처럼 주택은 물론 근린시설가지 가능하게 허용, 골프연습장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불허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밖에도 분당구 율동에 위치한 새마을중앙연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저촉여부를 피해, 2004년 8월 P업체에게 연수원내 율동 200번지 등 3만6649㎡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2005년 1월 6일자로 건축을 허가받아 같은해 11월 4일 준공처리했다.
수정구 시흥동에 위치한 세종연구소도 운동장 1만7500㎡을 토지소유기관인 외교통상부의 승인을 받아 L개발측에 임대했고, L개발은 2004년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72만3100㎡에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연습장이 10년간 시와 법정공방 끝에 승소해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이같은 골프연습장과 관련해 이 시장 측근 및 친인척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서울골프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시장의 측근실세라고 알려진 시의원을 중심으로 골프회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제기되고 있으며, 삼평공원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 시장의 친인척이 시공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할 시가 특정인과 특정업체의 ‘사익’을 위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점에 있어, 시 일각에서는 건강한 시의원과 시민단체,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