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 보건교육사
<기본정보>
◉ 개요
보건교육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면허로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돕는 전문직업인입니다.
◉ 수행직무
보건교육사가 하는 일은 요구도 진단,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 및 평가,관리, 건강증진환경 조성,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연구수행,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등입니다.
◉ 실시기관 홈페이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www.kuksiwon.or.kr)
<시험정보>
◉ 응시자격
-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3급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 시험과목
- 보건교육사 1급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 보건교육사 2급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 합격기준 :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 응시수수료 : 7만8천원
첫댓글 이왕이면 과목도 올려주시지~~잉!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