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의 검사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남)아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였음
① 영업정지 : 2004. 12. 16.~2005. 6. 15.(6개월간)
◦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전부 정지
∙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업무 등
◦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
②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 2004.12.16.~2005.6.15.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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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림저축은행은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함
◦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매각 등을 통하여 정상화가 추진됨
□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아림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거래인감, 신분증, 예금통장, 가지급금 수령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경남)아림저축은행을 방문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됨
붙 임 : 아림저축은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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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경남)아림상호저축은행 현황
(‘04. 9.말 현재)
Ⅰ. 일반 현황
□ 설립일자 : ‘99. 9. 22.
□ 대표이사 : 김정주 ( 67년생, ‘04. 6. 16. 취임 )
□ 임직원수 : 임원 4명 (상근 4명), 직원 34명
□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83
Ⅱ.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03. 6.말 |
‘04. 6.말 |
‘04. 9.말 | |
총 자 산 |
1,441 |
1,731 |
1,888 | |
여 신 |
570 |
723 |
1,099 | |
수 신 |
763 |
1,072 |
1,243 | |
자 기 자 본 |
38 |
6 |
△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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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입 자 본 |
73 |
73 |
73 |
BIS기준자기자본비율 |
38.67 |
14.84 |
△ 1.96 |
(3/3)
첫댓글 여기에 예금하신 분들 일단 6개월간 돈이 묶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