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blog.naver.com/replyexpert/223083638481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만 15세~ 만 39세 이하인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상위계층 수급자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된다.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34세 청년이 대상
만약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인경우 만 15세~ 39세까지 허용
소득기준
현재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 22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모든 가정의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확인했을때 가운데 있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1인가구라면 207만원, 3인가구라면 443만원정도로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가족 구성원의 소득 전체의 합이 해당금액 이하여야 한다.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욕시의 구를 이야기 하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를 이야기 한다. 예를들어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소도시에 포함이 되고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일것이고 아파트나 빌라의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26일
신청자가 몰릴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처음 2주간은 5부제를 적용하게 된다. 2주동안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정해진다.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 (5월 2,9일) : 2,7
수요일 (5월 3,10일) : 3,8
목요일 (5월 4,11일) : 4,9
금요일 (5월 12일) : 5,0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한다.
혜택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준다.
중위소득 50% ~100% 이하 : 10만원 정액 (3년 36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 1,080만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즉, 3년간 360만원 (매월 10만원 x 3년) 넣으면 중위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3년 만기를 10만원씩 저축하면 다음같은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 100% 이하인 경우 : 원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 720만원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원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이자 = 1,440만원 이상
즉, 원금의 두배이상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어떤 재테크보다도 좋은 혜택이다.
지난 사업과 중복 여부가 관심이 갈것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1, 2 중복여부는 몇회를 받았는지, 참여 여부 환수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니 월 220만원(세전) 기준이 너무 낮은거 안되냐 이런말 금지 ❌❌❌
첫댓글 39세 이하라 어째 어째 비벼볼만 한거 같은데 공시지가가 관건이네요...
아 이거 혹시 개인소득 ~220만 아래, 가구소득 중위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건가요? 흠.. 안되겟네여 ㅠ
아 중위소득에 포함인데 월급ㅋㅋㅋ 3만원 초과네요 ㅠㅠㅠ 크흡
아 3년간 일해야하는군요 내년 퇴사예정이라 안되겠네요ㅠㅠ
앗 안되네욥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