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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무와 소형주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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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Q & A 질문이요. 주인 협의 없이 천장에 올라가도 되나요??
이츠미뇽 추천 0 조회 212 07.03.06 14:0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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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6 15:26

    첫댓글 2층에 책임을 물으셔야죵... 경우가 없구마잉...

  • 07.03.06 16:20

    당연히 2층에 손해배상청구하세요... 남의가게 기물파손에 허락없이 천정탔다면 더 문제가 많은거죠..

  • 07.03.06 16:35

    빨리 방법을 취하세요 공사끝나면 말짱 황입니다 ...........

  • 07.03.06 16:43

    천정타서 나타난 문제입니다.어찌 남의 식당을 말도없이 올라가지요??

  • 07.03.06 18:43

    2층에 강력한 항의를 하심이 ..공사 중단 시키세요..나쁜넘..우찌 피해를 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뭐하는기야~~

  • 07.03.06 19:15

    설령 말하구 탓다 하더라두 보상 해야져^^

  • 07.03.07 00:29

    메너 꽝이구만...경비실 직원이 식당 주인인가 보넹...ㅋㅋㅋㅋ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쥐..영 아니올시다입니다..걍 냅두면 안돼죠

  • 07.03.08 11:35

    근데....1층식당 영업시간외에 공사를 햇단 말인가여..? 영업시간외 이면 문이 잠겻을텐데...어찌 출입을 햇을까요...아무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지만...좀 심하셧네여....^^

  • 작성자 07.03.09 11:18

    앙드레구/ 복도천장을 타고 넘어 갔다고 하더라구요 ^-^;;; 영업시간 끝난후 야간에 일어난 일같습니다.

  • 작성자 07.03.09 11:21

    식당에 가서 천정을 보니 타카가 밀렸더라구요. 조인부분에 군데군데 크릭이 가있고 스프링쿨러는 죄다 빠져서 걸터져 있고..마음은 부글부글 하지만 좋게 얘기했습니다. 원상복구 해주시라고. 얘기한지 3일정도 된것 같은데 언제해준다 얘기가 없네요. 내일쯤 다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말로해서 안될것 같아 이번에는 문서로 작성해가서 도장 받아오려구요. 실평60평 되는 천장을 어찌 그모양으로 해놨는지...2층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2억짜리라는데 준공후에 한번 구경가야겠네요. 일반상식이 안통하는;;; 사람들 보면 왜이리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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